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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 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고 아울러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5년 12월 15일 한국정부로부터 국회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결의문 제 977(X) 호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