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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 皇極은 皇建其有極이니라, 임금의 법칙이란 임금이 먼저 그 다스리는 법을 세워야한다 라는 뜻으로 4서5경중 서경에 나오는 말로 이것을 따온듯 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