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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 건물 구조의 특징을 보면 측면에는 공포가 없는 대신 기둥 두 개를 높이 세워 대들보를 받치도록 하였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고 건물의 앞 뒤 폭은 오히려 좁아서 옆으로 길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답게 섬세하고 다포의 짜임새가 장식적이다. 보물 제290호이다. 법당안은 촬영금지라는 팻말이 역시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