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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을 받는 분은 804명(2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696여 명(77%)은 서훈을 받았음에도 광복75주 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의 실상이다. 특히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장된 분은 서훈을 받은 3,500여 명 중, 426명(12%) 으로 참으로 안타깝 고 처참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2> 순국선열 계열별 인원 (단위:명) 구분 의병 만주. 노령지역 독립군 국내항일 (3.1운동 및 기타) 합계 비고 인원 100,000 40,000 10,000 150,000 무장투쟁 (의병, 독립군 등)이 14만여 명으로 93%임 비율 66.6% 26.7% 6.7% 100% 註) 대부분 무후, 무명 순국선열로 1919년 3.1운동 이전에 67% 사망하였음. 전체 순국선열 15만여 명 중 의병이 100,000여 명(66.6%)이고, 만주 지역 독립군이 40,000여 명 (26.7%)이며, 3.1운동 및 국내 항일 등이 10,000여 명(6.7%)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무장독립투쟁을 하신 의병과 독립군이 140,000여 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독립 운동사 에 있어 희생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무장투쟁을 한 의병과 독립군이다. ■ 순국선열 예우와 현실 순국선열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며, 민족정기이다. 또한 우리가 자손만대에 유지 계승해 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 보훈 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 상의 예우)와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식상의 예우)에 의하여 주요행사시 모든 국민이 의 무 적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국민 된 도리로 올리는 최소한의 예 의이자 감사의 표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묵념 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 예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중 최하위의 예우를 하고 있는 실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