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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조국 광복의 화신(化身) 순국선열 왜! 아직도 구천에 머물고 계시는가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존립에 있어 존엄의 가치는 위국헌신 정신이며, 그 중에서도 조국의 독립 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은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가 주요 행사시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법률로써 의무화하여 올리는 것도 바로 여 기에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의 대상은 ①독립운동으로 희생하신 건국공로자 ②건국 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국공로자 ③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 해 헌신한 민주화공로자 등이다. 그러나 다 같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보훈기본법 제18조에 명시된 공헌과 희생에 따른 합당한 예우 를 하여야 한다는 차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적 예우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공헌과 희생에 따른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게 되어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는 정신, 즉 보훈정신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 국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우대해야 함은 말 할 것도 없으며, 대한민국도 유사 이래 대체로 그렇게 지켜 져 왔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가 건국 공로자에 대한 예우는 보훈 차원을 넘어 영예로운 예우를 받아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중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할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부족 함이 너무나 많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순국선열에 대한 의미와 실정을 먼저 살펴보고, 순국선열 선양과 위상정립에 대한 문제 점을 도출하여 향후 보훈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하고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