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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표3) 국가유공자 공법 단체 설립 내역 계열별 단 체 명 적용법률 활동기간 비 고 독립항쟁 (1개단체) •광 복 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미지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895(을미의병) ~1945광복일 (51년) 광복이전에 모두 순국한 분들임 (1919.3.1.이전 67% 사망) 호 국 (10개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6.25동란참전 1950년~1953년 (3년) 그 외 월남전 참전 및 기타 모든 단체 세분화하 여 공법단체 지정함 단체설립법상: 5개단체 특별법상: 5개단체 계: 10개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무공자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별법 민 주 화 (6개단체)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167명) •4.19 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960년3~5월 (3개월) 소수 단체도 모두 공법 단체 지정함 단체설립법상: 3개단체 특별법상: 3개 단체 계 : 6개 단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193명)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특별법 1980년 5월 (1개월) 합계 17개 단체 (註: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공법 단체는 9개 단체임, 그 외 8개의 별도 단체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어 있으며 총17개 단체로 구성됨)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은 국가보훈정책 상 통합의 목적에 역행한다고 하면서도 특별법에 의거 호국관련 5개 단체를 추가하여 모두 10개 단체를 지정하였으며, 민주화관련 단체는 5.18 특 별법에 의한 3개 단체를 추가하여 모두 6개 단체를 지정하여 총16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광복회 외 호국관련 5개 단체 와 민주화관련 3개 단체, 특별법에 의한 호국관련 5개 단체, 5.18민주화특별법에 의한 3개 단체, 총16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