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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⑥ 功績事項 : 忠臣, 孝子, 孝女, 孝婦, 獨立 및 國家有功者,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褒賞을 받은 者 및 올림픽 및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표창, 포상자 사본제시). 위 학력, 경력, 공적사항 등의 記錄은 當該 종원의 희망에 따르되 제5조 4항에 준해 五行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資格事項은 有關機關의 證據를 必要로 할 수 있다. ⑦ 舊譜의 墓地 記錄은 “○○山 後麓, ○○坐” 등으로 막연하게 기록하였으나 이번 大同譜에는 “○○面 ○○里 山○○番地 ○○坐”로 기재하고, 墓碑·墓表(墓石) 有無도 기재한다. ⑧ 子女의 記載 順은 先男 後女로 기재하며, 生年月日, 學歷, 經歷, 功績事項 등을 기록하고, 出嫁女는 夫의 姓名, 本貫(本鄕·貫鄕), 중요한 관직, 경력, 父 또는 현조를 쓰고 子·女는 下段에 작은 글자로 本孫과 구별하여 쓴다. ⑨ 위의 모든 기록은 大同譜 편찬위원회가 登載與否를 決定한다. 제11조 ○○○譜의 誤字·脫字의 訂定 및 揷入은 無料로 한다. 제12조 이상의 收單記載가 完了되면 誤謬가 없는지 收單委員은 確認한다. 제13조 이번 大同譜는 전자족보(CD-ROM)와 함께 발간 보급함에 따라 편찬의 가장 큰 목적은 젊은 世代들에게 이를 가능한 많이 보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뿌리에 대한 인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이고 아울러 우리 固有의 美風良俗과 名文家의 後裔임을 자랑으로 알게 하는 데 있다. 제14조 전자족보에서는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때문에 자녀를 등재할 때 족보명 과 집에서 사용하는 이름 등 2개 이상일 경우 官名 및 一名이나 字·號 등을 필히 등재해야 한다. 제15조 遺物·遺蹟·集姓村(사진자료) 등을 전자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종원은 본 종중 또는 각 파의 지부회에 연락·問議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제16조 이번 전자족보(CD―ROM)의 복제(複製)는 不許한다. 제17조 이번 大同譜 發刊에 있어 各 파에서 收單 有司를 추천하고, 大宗中 會長(都有 司)이 이를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수 명씩을 더 위촉할 수도 있다. 收單有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