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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적비(記蹟碑)로 쓰는 경우도 있다. 12. 유문집(有文集) : 저술(著述)이 있다는 표시. 13. 영정(影幀) : 고인의 인물화(人物畵)를 그려 보관하는 것. 왕조시대에서는 정2품 이상의 공신(功臣)에게는 王室(왕실)의 화공(畵工)으로 하여금 인물 초상(肖像)을 그려 상(賞)으로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다. 14. 정려(旌閭) : 충신(忠臣)이나 효부(孝婦) 효자(孝子) 등에게 내리는 표창제도이다. 묘소나 생존했던 마을 입구에 정려각(旌閭閣)이나 정문(旌門), 홍살문(紅箭門)을 세워 표창한 제도로서 가문(家門)의 영광으로 삼았다. 15. 벽상공신(壁上功臣) : 원래 고려초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의 공적(功績)을 기리기 위 해 벽면(壁面)에 공신(功臣)의 이름을 써 붙이던 것에서 유래하여 정1품 공신에게 내리던 칭호이다. 벽상삼한(壁上三韓) 혹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고도 칭하였는 데, 고려 공민왕(恭愍王) 1년(1362)에 이를 통합하여 벽상삼한(壁上三韓)으로 하였 으며 조선조에서는 정1품인 [(정승(政丞)-영의정, 좌·우의정, 찬성)] 등을 대광보 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표기. 16. 재실(齋室) : 재사(齋舍), 재각(齋閣), 재전(齋殿), 재궁(齋宮)이라고도 한다. 무덤 이나 사당(祠堂) 옆에 건축하여 祭禮(제례)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운 집. 17. 계절(階節) : 묘소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으로 절하는 곳과 구분하여 약간 높 게 조성해 둔 곳을 말하며 제절(除節)이라고도 한다. 축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방주(傍註) - 면주(面註) 내용 기록 1. 성명, 자(字), 호(號), 출생년도(出生年度), 간지(干支), 생일 2. 중요 학력, 이력 사항 3. 저술(著述) 및 훈(勳)·포장(襃 章) 및 수상(受賞) 내역 4. 사망(死亡) 연(年) 간지(干支) 및 월(月) 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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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면주 내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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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면주 내용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