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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시론 • 강화도조약, 조선침략의 시작이었다 91 성을, 제9조에서는 양 국 상인들의 자유로운 무역을 규정하였다. 제 10조에서는 양국민의 범죄는 각각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는 이른바 치외법권(治 外法權)을 인정하였다. 제11조에서는 6개월 이내에 통상장정(通商 章程)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조 · 일 양국 간에 국제법적 토대 위에서 통 상관계가 열렸다. 그런데 이 조약은 형식상으로는 양 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 에 대한 일본의 권리만을 규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개항장 내의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의 인정, 일본상 품의 무관세 무역 등이 특히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정 치적 · 경제적 세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 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 첫 걸음을 떼어놓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1조의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은 청(淸) 나 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일본의 조 선침략 걸림돌을 걷어낸 셈이었다. 강화도조약 체결의 파장은 참으로 컸다. 조정 내에 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 백성들 사이에도 일본 침략의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 중 심에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면암은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들어와 개항 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 2월 17일(음력 1월 23일) 도끼를 들고 경복궁 뜰에 엎드 려 개항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이 다. 이 상소는 마지막에 “신(臣)의 말이 그러하지 아 니하면 이 도끼로 신의 목을 베어 금수(禽獸)의 노예 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호한 표현으 로 되어 있었다. 그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정신을 천 명하는 큰 부르짖음이었다. 면암의 이 간절한 반대상 소에도 불구하고 조 · 일 양국 간에 강화도조약이 체 결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조선침략의 시작이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Herzen 교육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처장 ٠ 법과대학장 ٠ 산업 노사대학원장 ٠ 행정법무대학원장 ٠ 부총장 ٠ 총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 다. 전공분야는 민법이며, 그중에서 특히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활동을 하였다. 정년 이후에는 정심서실(正心書室)을 열고, 정심법학 포럼 대 표를 맡아서 회원들과 법학관련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 권용우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조약문(독립기념관 제공) 최익현 초상화(채용신 작, 한국 학중앙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