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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신간회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 민주주의 민족운동으로서 신간회운동 29 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치운동이 아닌 일본 중의 원 (衆議院) 참정권운동을 전개했다. 둘째, 기독교계열과 천도교계열, 동아일보계열의 연구들을 통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세력으로 규정되 었던 이들 세력들도 신간회운동에 상당수 참여했음 이 밝혀졌다. 기독교의 흥업구락부 계열과 기호지역 기독교세력은 물론 수양동우회 계열과 서북지역 기 독교세력, 동아일보계열 등은 자치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신간회운동과 그 논의에 참여 했다. 심지어 자 치운동의 의심을 받고 있던 천도교 신파 중에서도 신 간회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셋째, 신간회가 그 비타협적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 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일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 법적으로 조직된 합법조직이었다는 점이다.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세력들은 원래 조직 명칭을 ‘신한회 (新韓會)’로 계획했었는데, 총독부 당국이 고칠 것을 요구하자 신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신간회 의 창립강령도 총독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한 것이었다. 넷째, 신간회는 그 활동에 있어서도 지방 지회단위 에서 일부 합법의 틀을 벗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지 만, 중앙 단위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해소될 때까 지 합법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려 했다. 신간회가 전 개한 각종 강연회와 연설회, 야학, 진상조사와 언론 등을 통한 한국인 착취기관 배격, 일본인의 한국이민 반대,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주장, 그리고 노 동 · 노동 운동 지원, 학생과 여성운동 지원, 만주동포 지원 등은 지하에서 비타협운동으로 전개된 것이 아 닌 대부분 공개적인 합법운동의 범주에서 전개되었 다. 합법적 운동방법은 민중대회사건 이후, 중앙집행 부가 개량화 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간회운동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양상이었다. 실제 민중 대회사건이후 조직된 중앙집행부도 그 구성과 성격 에 있어 그 이전시기의 집행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신간회가 합법적 운동의 틀과 방법을 유지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운동에 광범한 대중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운동방식 이나 혁명적 투쟁으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사상과 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광범한 정치사회세력과 대중을 망라하는 민족단일당, 민족 협동전선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 틀과 합법적 운동 방식의 유지가 중요했다. 신간회가 최대 4만여 명의 성원을 단일 조직 내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여기서 합법적 운동경향이 곧 일제에 타협적 운동 이냐는 점이 문제가 된다. 타협과 비타협은 분명 대 립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합법과 타협은 항상 일치 되는 개념은 아니다. 또한 고정된 개념도 아니다. 합 법적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비타협적일 수 있으며, 또 한 다른 정세 속에서는 타협적일 수도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간회 운동이다. 신간회는 그 합법 적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민권력과 협 상을 했지만, 결코 일제 총독부권력과 타협하지 않았 다. 합법운동을 하는 것과 일제에 타협하는 것은 즉 자적(卽自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차 원의 문제이다. 합법의 범위는 조성된 내외의 정세를 반영하고 운동을 추진하는 세력과 막으려는 통치세 력과의 역관계속에서 만들어지며, 주객관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