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page

이달의 순국선열 • 이의준(李義俊) 선생 63 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만주지역에 서 선생을 비롯한 참의 부 및 다른 독립군 부대 에 의한 항일 무장투쟁 이 고조되어 조선 총독 저격 사건까지 일어나 자 조선총독부는 특단 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것은 결국 1925년 6 월 11월 중국 봉천성 경 무처장 우진(于珍)과 조 선총독부 경무국장 삼 시궁송(三矢宮松) 사이 에 체결된 이른바 「 삼시협정(三矢協定 : 한인 취체에 관한 쌍방 협정)」 으로 나타났다. 삼시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인 독립운동 단 체를 해산하고, 그 무장을 해제할 것 등 8개 조항이었다. 또 시행규정으로는 12개 조항의 「 한인 취제 시행세칙」 이 있었다. 이같은 삼시 협정의 발효에 따라 만주지역에서의 독립군 의 항일 무장투쟁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 어 갔다. 이후 독립군들은 일제만이 아니라 중국 관헌의 감시망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 의 짐을 지게 된 것이었다. 이의준 또한 이러 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1926년 말 만주에서 중국 관헌에 체포되어 일제 경찰에 인계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평북 만포(滿浦)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1927년 10월 신 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 선생은 재판장이 개정을 알 리기도 전에 앞에 나아가 “어떤 일이든지 변 명할 시간과 기타 공술의 자유를 충분히 주 지 않으면 일절 진술하지 않겠다”고 일갈하 였으니, 선생의 기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이후 신의주지방법원을 거쳐 1928년 11 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 는데, 이 때에도 “이미 각오한 바이니 마음대 로 하라”고 하면서 독립군 용사로서의 불굴 의 의지와 기개를 잃지 않았다. 독립군 용사로서 이러한 당당함과 기개를 간직한 채, 1929년 1월 25일 일제의 사형 집 행으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는 1968년 건 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의준 선생의 예심 종결과 사형 선고를 보도한 신문 기사(국가보훈부 제공). 「재등총독을 저격한 참 의부원 예심종결, 압록강 하류에서 총독탄 배를 저격, 경호대와 오래동안 총화밧군 사건」 · 「총독저격 범 복심에도 사형, 평양복심에서 판결언도, 이의준 김창균 양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