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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카이로선언과 한국 독립문제 47 토는 긴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 전에 즈음한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과 관련하여, 카이로선언(1943.12.1)을 기점으로, 포츠담선언 (1945.7.26), 항복문서(1945.9.2) 및 연합국 최고사 령부의 SCAPIN 677호(1946.1.29), SCAPIN 1033 호(1946.6.22)를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었다. 그 러나 주일 미국정치고문 시볼트(William J. Sebald) 를 동원한 일본의 로비를 통해 제6차 초안에서 유일 하게 일본령으로 변경된 이후, 최종 조약문까지 독 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생략되었다. 더 욱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일본 의회의 비 준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1951년 8월 일본 해 상보안청이 제작한 「일본영역 참고도」에는 일본 스 스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 유권 주장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제식 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 (權原)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 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 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자 한 다. 그것은 오늘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향한 카이로 선언 8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역사가 되묻는 질문 이자, 우리가 역사적 성찰로 응답해야 할 역사 정의 의 과제이다. 필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으로,『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 대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국가보훈처 독립 유공 공적심사위원,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심의위원, 일본경제침 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 제』(한·영·일어),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Ⅰ~Ⅲ』,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Ⅰ~Ⅲ』,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 다수가 있다. SCAPIN 제677호 첨부 지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2014년 8월 독도연구가 정태만 씨가 공개한 ‘일본영역 참고도 ’ (연합뉴스제공). 독도가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