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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김구, 장제스(蔣介石)와 카이로회담 33 “전후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루즈벨 트는 “이에 동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음날인 24 일 홉킨즈가 만든 카이로선언의 초안에는 “우리(삼 국)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노예 대우를 잊지 않 아 왔으며 일본 패망 이후 적당한 시일 안에(at the proper mement)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국가를 이루도록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영 국 측의 수정 제안으로 “삼대 맹국은 조선 인민이 받 아온 노예 대우를 고려하여 적당 시기 안에(in due course) 조선으로 하여금 자유 독립케 한다”로 바뀌 었다. 이로써 보건대 루즈벨트와의 만찬 회담에서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였고, 이 것을 루즈벨트가 “적당 시기”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종 회담 선언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 더 이상의 이의를 달지 않은 것을 보면 장제스 또한 국제공관 (國際共管) 곧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적당시기”를 넣 는 것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카이로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를 중심으로 “적당 시기”에 대한 해석과 실제적 적용 문제를 둘러 싸고 정책적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국 정부 측에서는 “적당 시기”를 전후 전승국들 중심의 국제 적 공동관리, 곧 신탁통치라고 인정하되 다만 이 신 탁통치의 실시가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홉킨즈가 만든 카이로선언 초안 1943년 11월 당시 미국과 영국, 중국 실무진의 회담 장소로 쓰였 던 메나하우스 호텔 모습(연합뉴스 제공) 1945년 11월 충칭(重慶)에서 열린 임시정부 환송회에서의 장제스,  쑹메이링과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