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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 하면서 15 자녀- 2촌-손자녀 3촌-증손자녀) 개념을 적용하여, 1967년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순국선열애국 지사 사업기금(법)에서 ‘생활보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게 되었다(월 15,000원). 그러나 당초에 연금(독립 장 손자녀 기준 3,000원)보다 훨씬 많았던 생활보조 금 15,000원이 45년 지나도록 변함 없어서 유명무실 한 실정이다(연금은 ‘물가연동제’이나 ‘순애기금’은 연 동 안돼). 이 문제 역시 바로잡아야 할 급선무다. 또 (사)대한 민국순국선열유족회의 현 임원 20명 중 10명이 ‘증손 자’ 이하 대로서(순국선열의 평균 사망시점 1919년 5 월), 보훈 제외된 현실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원망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973년 유신 때 보훈축소, ‘3대 보훈’복원 해야 (누구나 ‘최초수권[受權]’부터 3대로) 앞에서 밝힌대로 편법으로라도 순국선열유족이나 애국지사 경우나 ‘3대 보훈’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1973년 유신정권 비상각의는 긴축정책을 이유로 ‘법’ 을 개정(실은 ‘개악’),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보훈을 각각 1대씩 축소했다(1973.3.10). 그래서 순국선열의 경우 자녀와 손자녀(2대), 애국지사의 경우 본인과 자 녀(2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국가의 ‘3대보훈’ 의지가 ‘2대 보훈’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유신 시대의 여러 법률들은 이미 대부분 폐 지되거나 개정된 상태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독립 / 건국유공자 후손들은, 독립(건국)유공자예우법도 개 정해서 “국가유공자 중 가장 영예로운 독립 / 건국 유 공자” 예우를 원래의 ‘3대’로 복원해야 옳다고 주장하 고 있다. 더구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의 3억$ 배상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깊이 관련된 자금의 상 당부가 포항제철 ·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 설에 전용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로 보더 라도, 나라의 형편이 훨씬 좋아진 지금은 당초 국가의 지였던 ‘독립유공자 3대 보훈’을 반드시 재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자녀-손자녀’ 개념이 아니 라 “누구나 최초 수권자(受權者)로부터 ‘3대 보훈’제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유족 중 극히 곤란한 자에 대한 보상 은, 현행대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 법의 보호(보훈)를 못 받는 유족의 경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예우 해야 할 것이다(‘모든 유족 보훈’이 원칙인 점 고려). 400여년전 임진왜란(1592-1598) 때, 나라를 지 킨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변함없이 높이 받드는 것 으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지킨 공훈 평가는 시간 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이다. 모든 국가유공자 특히 독 립 · 건국유공자를 받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 드시 필요한 일이요, 후대의 도리인 것이다. 홍익대학교와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 를 받았다. KBS전문위원, 명지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옥의사기 념사업회 이사,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 광복회 부회장,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명예회장이다. 저서로 『북한전 서』(공저), 『안성 4 · 1독립항쟁』, 『서울 한복판 항일시가전의 용장 김상옥의사』,  『대한민국의 정통성』 등이 있다. 필자 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