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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 하면서 13 험로였다. 나라 위해 스스로 택한 고난길 ‘자발 헌신’ / 국민의무 이행 안 나서도 책임 없는 터에, 오직 민족적 양심과 나 라사랑 정신에서 가족과 재산 등 모든 것을 뒤로 하 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분들이 독립/건국 유공 자이다. 이에 비해서 광복 후 유공자들은 국민 의무이행 중의 공적이고, 자발 입대자 등도 헌법상의 국민의무에 해당 한다. 따라서 독립/건국유공자는, 역사성 · 중요도 · 자발 성 · 국가보훈기본법상의 예우와 지원 원칙(제18조) 즉,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 어느모로 보나 모든 국가유공 자 가운데서 ‘으뜸 되는 국가유공자’인 것이다. 일상생활 - 긴장 공포 속 삶(감시 추적 밀고 체포 살해위협) / 평상시 위협 전무 일제강점기 우리 겨레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온 갖 고난과 착취에 시달렸다. 민족사와 민족문화·말과 전통을 말상 당하고, 심지어 성씨까지 바꾸도록 강요 당했다. 독립/건국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초 는 특히 처절했다. 활동 당사자는 말할 것 없고, 가족 들까지 평상시의 일상생활도 늘 긴장 공포 속에 살아 야 했다. ‘직접피해’범위 - 본인+가족+친지+재산까지 / 광 복 후 유공자 - 본인에 그침 개인·단체 비용 - 자체 부담(책임자는 가산까지 헌 납-탕진) / 또 직접 피해가 친지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재산도 축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간접피해 아닌 ‘직접피해’가, 본인은 물론 가족 · 친지 · 재산에 까 지 미쳤다. 그에 비해서 다른 국가유공자(보국 · 민주 화 · 사회공헌)의 경우는, 1945년 광복 이후의 활동(공 적)이기 때문에 평상시 위해는 전혀 없었으며, ‘직접 피해’는 거의 본인에 그쳤다. 또, 나라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모 든 비용이나 운신(몸가짐 등)을 각자가 책임져야 했 고, 지도자는 식량· 피복·무기탄약 조달·부대(단체)운영 비 등 큰 비용도 조달 했다(의병대장 왕산 허 위[許蔿, 1855-1908] 경우, 맏형 허훈이 전답 75만평 팔아 헌납). 나라가 있을 때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것과는 전 혀 다른 양상이었다. 그런 점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달아야 하는 본보기로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독립 / 건국 유공자에게만 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가지였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의 공적 환경과 배경을, 독립 · 건국 유공자(이하 ‘앞분’ 이라함)의 경우와, 그 밖의 ‘호국·민주화·사회’유공(이 하 ‘뒷분’이라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내용이 나타난다. 그것은, 곧 양쪽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단순 비교하거나 ‘형평성’ 운운함이 온당치 않음을 말 해주는 것이다. 서대문독립공원 경내에 있는 순국선열추념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