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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11월 Column     특별 기고 작은 소리 큰 울림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 하면서  국가유공자 중 으뜸인, 일제강점기 독립 · 건국 유공자 공훈환경과 그 가치의 특수성 글ㅣ윤 우(전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명예회장)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아래 18개 부류이며, 현재 약 80만 명이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이상 독립/건국 유공자)/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이상 호국 유공자) /  11. 4·19혁명 사망자 12. 4·19혁명 상이자 13. 4·19혁명공로자(이상 민주화 유공자) /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 전 특별공로자(이상 사회공헌  유공자) 맨 앞의 1 · 2번이 독립/건국유공자이다. ① 순국선열(殉國先烈)은 “일제의 국권침탈(1894년) 전후로부터 1945 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 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전사. 형사[刑死]. 절사[節死]-자 결. 피살. 옥사. 옥병사[獄病死])” 즉, 8 · 15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다. ② 애국지사(愛國志士)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생존자를 말한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독립 · 건국 – 국가보호 전무. 적 치하 공적 / 타 국가유공 – 나라 보호 아래 공적 독립/건국유공자는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894년부터 1945년 광복 사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다. 그리고 다른 유공자는, 모두 8 · 15광복 이후의 국가유공자이다. 독립운동 은 나라를 빼앗긴 국치(1910.8.29) 16년 이전인, 1894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 고, 일본군이 우리 왕궁인 경복궁을 점령(1894.7.23)한데 분격해서 일어난 의병항쟁으로부터 애국 계몽운동 · 3 · 1운동 · 대한민국 건국(1919.4.11)과 독립전쟁 등, 1945년까지 무려 51년 동안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