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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간토(關東) 조선인대학살과 ‘박열사건’ 45 되었다. 경찰과 계엄군은 9월 3일 밤 세다가야(世田 谷)의 박열 집을 수색해 다수의 물건을 압수하고 보 호 검속이란 명목으로 세다가야경찰서로 가네코 후 미코를 연행하였다. 이미 전날 흑우회(黑友會) 동지인 정태성(鄭泰成)과 장상중(張祥重)이 요시찰 인물 단속 으로 검속되었고, 최규종(崔奎鍾)과 홍진유(洪鎭裕)도 경찰서에 억류된 상태였다. 세다가야 경찰서에는 12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세다가야 경찰서에서의 공포와 수 난에 대해서는 9월 2일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온 노 동운동가 김태엽(金泰燁, 1902~1985, 별명 金突破) 의 생생한 회고로 알 수 있다. “그곳(경찰서)에 들어가 보니 약 300명이나 되 는 한국인 유학생, 노동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몸에 상처를 입은 수난 자들이었다.....나는 그곳에서 노동동맹의 간부인 박흥곤(朴興坤), 강대권(姜大權), 이헌(李憲), 마명 (馬鳴), 박열과 그의 처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그리고 정연규(鄭然圭) 등을 만날 수 있었다.(밑 줄 및 강조는 필자) 박열과 그의 부인은 이곳에 구류되어 있다가 불경죄로 이치가야 형무소로 이송된 것으로 기억된다(김태엽, 『투쟁과 증언』, 풀빛, 1981, 106쪽). 경찰은 9월 4일 경찰범처별령 1조 3항인 ‘일정한 거주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라는 명목으로 박 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구류 29일에 처하였다. 검찰 은 10월 20일 치안유지법 14조 ‘비밀결사의 금지’ 위 반을 들어, 불령사 회원 16명을 도쿄 지방재판소검 사국(地裁檢事局)에 기소하였다. 기소 이유로는 불령 사가 “무정부주의 경향의 동지를 규합 단결하여 그 주의상 필요한 사회운동 및 폭력에 의한 직접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단체”라는 것이다. 10월 16 일은 간토 조선인학살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해금 시킨 날인데, 일본 정부는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모 면하기 위해 이 ‘불령선인의 비밀결사 사건’을 ‘대역 사건’의 혐의를 씌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불령선인에 의한 폭동’설을 유포시킨 일본 정부로서 는 이를 정당화할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박열과 같은 반체제 인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1922년 8월 니카타현(新潟縣) 조선인노동자학살 사건을 조사했던 박열은 보다 적극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의열단과 접촉해 폭탄구입을 추진해왔다. 세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열은 회원 최영환을 통해 상하이의 의열단으로부 터 폭탄유입을 추진했다. 결국 폭탄유입에 성공한 박 열은 그해 10월 예정되었던 황태자 결혼식 중에 거 사를 벌이려 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체포됨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다. 따라서 박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수감되었던 이치가야형무소 터에 세워 진 ‘형사자(刑死者) 위령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