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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일제 말기 일본 상황과 재일조선인 사회 31 재일조선인을 동원하라! 조선부락을 해체하라! 총동원체제는 전시(戰時)체제이자 비상체제이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통해 ‘제국’ 의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했다. 평시에는 ‘제국 신 민’이라고 하면서도 호적법에 따라 구별된 존재로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았던 조선인도 총동 원체제 아래에서는 ‘황국신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해 야 했다. 평소 경찰을 통해 동향 파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당국은 전쟁을 일으킨 후 조선인을 강제동원 의 틀 안에 몰아넣었다. 재일조선인이 얼마나 동원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군인, 군무원, 노무자 로 동원되었음은 자료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직후인 7월 17 일 내무성은 통첩 「 치안 유지에 관한 건 」 을 발동해 조선인이 종사하는 공장이나 군수공장 소속 조선인 에 대한 사찰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동시에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상하 기 시작했다. 1937년 7월 27일 내각이 결정한 「 총동 원계획 실시에 관한 건 」 에 따라 노무동원을 담당하 는 사회국이 사전 작업을 했고, 7월 31일에는 육해 군성과 협의를 거쳐 구체 지침(「 군수노무요원 충족 에 관한 취급요령 」 )을 정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규 모 동원은 1941년 12월 8일 대미전쟁 발발 이후부 터 시작되었다. 일제는 1942년 2월 13일 각의결정 「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을 계기로 재일조 선인을 징용이나 국민근로보국대에 동원한다는 방 침을 정했다. 최초의 재일조선인 징용은 1942년 9월 21일 해 군이 발동했다. 해당 문서는 「 해군 제146차 신규요 원 징용 실시에 관한 건 」 (1942년 9월 22일)과 「 내지 도쿄 스미다구(墨田区 ) 요코아미초공원( 横 網町公園)에 있는 관 동대지진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정형,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 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2019) 협화회 수첩(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 록-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안 100년』, 2008, 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