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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독립운동가 • 가네코 후미코 · 후세 다쓰지 지사 63 태도를 보였고, 사형 판결 즉시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검찰은 10일 만에 두 사람을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시켜달라는 은사를 신청했고, 곧 사 면장이 발표되었다.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정부의 기만 술책에 저항하며 형무소장 앞에서 은사장을 찢어버렸다. 사형 판결 이후 두 사람은 치바(千葉)형 무소와 우츠노미야(宇都宮)형무소 도치기( 栃 木)지 소로 각기 이감되었다. 교도소에서 편지 교환은 물 론 외부와도 단절되었고, 전향을 강요하거나 글 쓰 는 것도 금지되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저항하였다. 그러던 중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7월 23일 아 침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죽음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채 타살의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교 도소 측은 그녀의 시신을 서둘러 인근 들판에 가 매장하였다. 이에 원심창 등 흑우회 동지들이 교도 소로 몰려가 유해를 발굴하고 유골을 수습해 박열 의 고향인 경북 문경 팔령산 기슭에 묻었다. 사후인 1931년 자전적 옥중 수기인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가 발행되어 그녀의 굴곡진 삶을 이해 할 수 있었고, 1973년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그녀의 묘소를 정비해 묘비를 세워주었다. 2003년 12월 박열의사기념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그녀의 유해는 문경시 마성면 샘골길 44번지 기념관 앞으로 이장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에 끼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국 민중의 벗, 일본의 양심’ 후세 다쓰지 변호사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 을 위하여”. 이 문구는 2004년 일본인으로서는 최 초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 은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79~1953)의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 건국훈장 애족장은 일본 제 국의 식민통치에 목숨 걸고 저항하며 한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추서되었다. 후세 다쓰지는 1879년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오 시카군(牧鹿郡)에 있는 작은 농가의 차남으로 태어 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관심을 갖고 서당에 다녔 는데, 제자백가 중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타인을 사랑한 겸애주의자인 묵자(墨子)를 존경했다고 한 다. 자유민권운동 지지자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기 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인간의 평등성을 바 탕으로 일찍이 차별과 억압에 눈 뜬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99년 도쿄에 상경해 메이지법률학교(明 治法律學校)에 입학해 박애사상을 실현하고자 했 다. 재학 중 후세는 기독교도와 사회주의자는 물론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의 활 동영역이 일본을 넘어 조선과 대만·중국 등 식민지 까지 확장되는 기반이 되었고 피지배 민중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배경이 되었다. 1903년 8월 변호사가 된 후세 다쓰지는 일본 제 국의 조선 침략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강제병 합을 전후로 이를 비판하며 조선인과 독립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1911년 작성한 「조선의 독립운동 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문제 삼은 검사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관 심은 1919년 3 · 1 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한 시기이다. 1920년 5월 사회적으로 분출된 보통선거운동 과 사회단체의 결성을 계기로 ‘전통적인 변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