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page

향기나는 삶 이야기 •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이호용 학장 59 구체화법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보장의 실행 과 국가 통치구조의 구체적인 발현 내용을 규정하 는 법이지요. 또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기 위한 국가 구조의 구성과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을 연구하는 것 도 행정법학의 주요 분야입니다. 또한 법정책학은  이론법학을 넘어 실생활에 쓰이는 실용적인 법학,  특히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저의 주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연구는 강릉대  재직시절 조세현 선생님(당시 순국선열유족회 부회 장)이 강릉으로 저를 찾아와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예우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특히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의 연구를 의뢰하신 것이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 이미 이학장의 명성이 알려진 듯 했다. 이 떄 문에 조세현 부회장이 서울에서 먼거리에 있는 강릉 대학의 이교수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부친 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홋카이도탄광에 끌려가신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직접 독립유공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소박하게 말하는 이학장. 법학 도로서 이 논문 발표 전에 국회에서 최용규 의원이  2007년에 주최한 국회의원 세미나 “보훈체계의 개 선방안 : 독립유공자 예우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독 립운동유공자 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를 발 표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예우 개선 방안을 연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제대로된 예우 와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 들이 이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  특히 국가보훈처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순국선열이나 국 가유공자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이에 대해 이학장의 의견을 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이 ➊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하는 이학장(2021.2, 한양대 제공)  ➋  2019년도 정책과학대 학생들의 멘토 결연식에 참석한 이학장(2019.11, 앞줄 가운데) ➊ 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