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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 13 (民)으로. 세계사적 보편성, 혹은 세계적인 보편적 법 칙을 우리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 지는 않았죠. 처절한 항일 투쟁을 펼치며 우여곡절  끝에 독립하기에 이르렀지요. 그 내용과 과정을 전 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의회. 즉 임시의 정원도 설치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이후 독 립된 국가로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 로 볼 때도 드문 사례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 등 그  역사는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김관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국가 이름이나  연호, 헌법과 태극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을 고스 란히 이어온 사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 우익은 물론, 국내 일부 인사들도  1948년 8월 건국설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성립과 활동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학계 일 각에서는 ‘임정법통론’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 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을 어떻게 보는지, 추후  어떻 게 대응할지 질문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 고,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자나 학술단 체라면 여러 가지 의견을 학문적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출판 한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지식산업사,  2015)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인 임시정부기념관은 국가의 최고가치가 담긴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前 文)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 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제헌국회 의장의 요구로 담긴 것이지 요.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 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가 아 닌 국가기관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헌법정신으로  임시정부기념관 원경(2022년 4월) 2022년 4월 개관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