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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3년 3월 Special Theme   국민대표회의 100주년! 민족운동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도모하다 국민대표회의 결렬 후 창조파의 국민위원회 조직 1923년 5월 15일 개조론과 창조론의 대립으로 회 의가 난항을 겪어 의장 김동삼과 비서장 배천택·이 진산·김형식이 사임하자, 창조파가 그 자리를 대신 하였다. 대한국민의회의 윤해가 의장에 선출되었고,  부의장은 천도교 대표인 신숙과 연해주 수청남부소  대표인 오창환이 당선되었다.  이에 개조파가 모두 퇴장하여 회의는 창조파에 의 하여 주도되었다. 창조파는 5월 21일~23 회의를 열 고 시국문제와 국호 및 연호 등을 토의하였으나 정 족수 문제로 의결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창조파는  국무총리 노백린 등 임시정부 측 및 개조파와 협상 하였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창조파는 6월 2일 자신들만의 회의에서 국호를  ‘한국(한)’으로 하고 연호를 ‘건국기원(단군기원)’으 로 정하였다. 국호를 ‘한국’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이 란 국호에 반감을 품던 왕실세력과 양반지배세력 등  인사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 들 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결단 이었다. 왕실세력과 사족세력  출신의 인사들은 ‘제국에서 민 국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사용 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부적 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국가는 황제(왕) 혹은 민(民)만 의 국가가 아닌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의 국가다.”라는 생각 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 당연하게 여기는 ‘대한제국’ 의 공식 국호를, ‘대한국국제’와  ‘대한국적십자사’에서 드러나듯이, ‘대한국’이라 하였 다.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의 한성정부는 각각  ‘대한국’과 ‘대한공화국’이란 국호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1921년 군사통일회의를 이끌었던 박용만은 ‘조 선공화국’이란 국호를 선호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가 ‘대한민국’ 대신에 ‘한(한국)’이란 국호를 선 정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였다.  창조파는 헌법기초위원을 정하여 헌법을 기초하 게 한 후 6월 5일 개정 헌법 초안을 검토하고, 6월 6 일 개정 헌법초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6월 7일 창조 파는 39인이 출석한 비밀회의에서 국민위원제를 중 심으로 한 임시헌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위원 33인,  국무위원 5인 중 4인, 국민위원회 고문 30인을 선출 하였다.  선출된 국민위원은 김규식(중한호조사), 박용만(군 사통일회), 신숙(천도교), 최기연(불명), 윤해(대한국 민의회), 김규면(신민단), 신팔균(이르크츠파 고려공 ➊ 대표적 무장투쟁론자 박용만. 그는 190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한인농장에 한인 최초의 국외 군사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열었다. ➋  창조파의 한 주역 신숙 ➊ 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