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page

38 2023년 3월 Special Theme   국민대표회의 100주년! 민족운동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도모하다  되도록 결정’, ‘2. 혈전에 중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추 진해 가기로 결정’하고,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 직 · 방법 · 헌법 · 제도 · 정책 및 기타 일체를 실재운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결의한다’ 라는 3개항의 개 조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개조론의 핵심 내용은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임시정부를  개조한다는 세 번째 항이었다.  창조파가 이 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후 이 문제 는 국민대표회의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결국 양측 은 시국문제는 군사 · 재정 · 외교 등 다른 의제들의 분 과 토의를 마친 뒤 다시 토론하기로 합의하여 토론 을 일시 보류하고 회의를 이어갔다. 개조파는 왜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하는 창조파와 는 달리 임시정부 개조를 주장했을까? 개조파는 임 시정부 수립 당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혁 명 시에 피할 수 없는 일’, ‘그때는 시기의 절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현실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조파는 임시정부가 ‘5년간 내외가 공인하고  다수 국민이 추대하던 기성정부’이자 ‘다수 인민이  복종하고 5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라는 역사성을 가 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개조파 는 임시정부의 해체가 아니라 정부 수립 당시 불가 피하게 발생한 문제들을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보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파가 극력 반대하고 정부옹호파가 정 부의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개조파는 개조 론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을까?  개조파는 시국문제 논의가 일시 보류된 상황을 이 용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국민대표회의에 참 여시키는 것으로 창조파와 정부옹호파를 설득하려 고 했다. 개조파는 이를 위해 이 무렵 열린 제11회  임시의정원을 적극 활용했다. 개조파가 구상한 핵심  내용은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과 민중기관의 의사 를 반영한 법제개정 즉 임시헌법 개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조파 의원은 ‘대통령탄핵안’을 제출했고, 이 어 4월 27일에는 임시헌법개정안도 제출했다. 특히  임시헌법개정안에서 필요한 경우 임시헌법 개정 등 을 ‘어떤 특종회의’에서도 행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어떤 특종회의’는 곧 당시 개회 중인 국민대표회의 였다. 결국 개조파는 임시헌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임시 의정원의 결의를 통해 그 권한을 국민대표회의에 위 임하는 방식으로 개조안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개조파의 이런 노력은 창조파는 물론 정부옹호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대통령탄핵안과 임시헌 법개정안은 유안되었고 개조파의 의도도 실패하고  말았다. 개조파, ‘정부쇄신운동’을 벌이다 1923년 5월 10일 군사 · 재정 · 외교 등의 안건이 토 론, 통과됨으로써 이튿날 회의부터 일시 중단했던 시 국문제가 본격 논의되었다. 다시 개조안 3항을 두고  개조파와 창조파가 격렬히 맞부딪히며 성과가 없자,  5월 15일 개조파인 의장 김동삼 등 서로군정서와 한 족회 대표들이 소환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탈퇴, 만 주로 돌아갔다. 이후 창조파가 국민대표회의의 의장 과 부의장 등 지도부를 장악하고 시국문제 토의를 중 지시키려 하자 안창호 등 대다수 개조파 역시 5월 16 일 회의 탈퇴를 성명했다. 개조파는 시국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창조파의 뜻대로 신기관을 건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