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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국민 의회는 해체되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 령으로 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 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 부는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 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 추었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마 련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 독립항쟁에서 힘을 쏟은 것은 국제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 활동이었다. 임시정부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데 주력하였다. 1919년 5월 파리 강화 회의에 당시 파리에서 신한청년당의 당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파견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만국 사회당 대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요인 신년축하사진(1921. 1. 1)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 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 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