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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30일 목요일 9 (제203호) 종합 萬樹寒霜已失靑(만수한상이실청) 當風赤葉亂皆零(당풍적엽란개령) 歸根報本堆林壑(귀근보본퇴임학) 墜地無聲汎水汀(추지무성범수정) 忍看飄飄憔悴樣(인간표표초췌양) 堪憐轉轉縮衰形(감련전전축쇠형) 狂奔盡日停何處(광분진일정하처) 題詠騷人各醉醒(제영소인각취성) 모든나무차가운서리에이미푸르름을잃었고 붉은잎은바람을당해어지러히모두떨어지네 은혜를갚으려뿌리로돌아와수풀구릉에쌓이고 소리없이땅에떨어져물가에뜨도네 방랑하는꼴참아보니모양이초췌하고 굴러가는것이애석하나쪼구라들어쇠한모양이네 종일미친듯이달아나어느곳에머물손가 낙엽을읊은소객은곽각취했다가깨누나. 落葉(낙엽) 葛田 朴聖根 여름철만 되면 생각나는 그분을떠올릴때마다 간장이 녹아지고 가슴이 아파온다 자식 하나 공부시키려 늙 어 힘 빠진 몸 논두렁,밭두렁에 일하시 던 분 대갓집 마나님이란 허울 좋은명분도내던지고 물바가지 호미자루 마다 않던 그 모습 잊을 수가 없 다 시들어가는벼한포기갈 라진논바닥에 두레로 물 퍼 줄 일꾼 얻지 못할땐 바가지 들고 하룻밤을 지 새우며물푸던 그모습눈에아련하다 나 이 자리에 어떻게 섰나 그분이아니었다면 내가지금이렇게설수있 었던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구나! 날이 가문 여름철만 되면 왜 이리 눈물만 아프게 흐 르는가 불러보고싶은어머니... ※온양 한올고등학교 설립자이 며교장을지낸장로이다.현재9 0세로 학교 이사장이시다. 어머 니에 대한 효심을 그린 시(詩) 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 을엿볼수있다. 사모루(思母淚) 박우승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노안이 왔나? 잘 안보이네요~” 몇일 전우연히튼예능방송에서출연자가자 연스레꺼낸말이다.20년이넘도록안과 의사로살아온탓인가,직업병의일종인 지 이런 말들이 유독 기억에 잘 남는다. 실제로안과로찾아온많은이들이시력 저하의원인을‘노안’또는‘백내장’으로 생각한다.물론자연스러운노화과정에 시력 저하가 진행되었을 수 있고, 백내 장이 그 원인일 수 있다.진짜 문제는 시 력저하의원인이‘노안’이나‘백내장’이 아닌경우다. 최근에 안과를 방문한 이 씨(66세,여) 가 그렇다. 노안이 심해진 건지 확인하 고 싶다던 그녀였다. 필자는 세극등 검 사로환자분의전안부를관찰했고다행 이도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 이어 OCT (광간섭단층촬영)영상을 확인했다.망 막중심부쪽황반부에비정상적인변화 가 보였다. 바로 황반변성이었다. 황반 변성은 말 그대로 황반이 변성(병리학 적 퇴화)된 것이다. 반지름이 1.5mm로 크기는 매우 작은 황반이지만, 전체 시 력의90%를담당한다.황반이변성되고 있다는것은곧‘빛을보는기능’이소실 되고있다는의미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국내 3대 실명 질 환중하나다.현의술로도완치될수없 는 안질환이다. 보통 중·장년층 연령대 에발병하는경우가많은데,‘노안’과증 상이유사해방치되기쉽다. 그렇다면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원인 은무엇일까?대표적인원인은‘노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아진 다. 그래서 ‘노인성 황반변성’, ‘노년 황 반변성’이라불린다.황반변성이심해지 면 대표적으로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사물이 구부러져 왜곡돼 보이는 ‘변형시’ 증상이다. 황반 아래쪽에 신생 혈관이 자라나고 이것이 터지면서 발생 한 출혈이 망막을 볼록하게 만드는데, 편평해야 할 망막이 구부러지면서 사물 도 같이 구부러져 보이는 것이다. 둘째 ‘중심암점 증상’이 나타난다. 사물의 일 정부분이상대적으로어둡게보이거나, 전혀보이지않는증상이다. 만약위의증상을느꼈다면황반변성 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 독자 중에도 이러한 증상을 감지했다면빠르게인근안과를방문해 꼭정밀검사를받아보시라. 안과를방문하게되면먼저 시력과안 압을측정한다.그리고세극등검사(현미 경)를 통해 전안부 검사를 진행하게 된 다.이때이상소견이없다면망막이상에 의한시력감소가원인일수있다.정확한 망막검사를위해선산동이필요하다.약 물로 동공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산동이다.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대표적 인 안저검사는 ‘빛간섭 단층촬영술(OC T)’과‘형광안저혈관조영술’이다. 만약 안과를 방문할 여력이 없다면 집 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있다. 암슬러 그리드(격자)를 이용하는 것이다.방식은 간단하다.바둑판처럼 생 긴격자무늬를30cm간격을두고한쪽눈 씩번갈아가면서주시하는것이다.만약 가운데있는점이잘보이지않거나,시야 에 들어오는 선이 일부라도 휘거나 끊겨 보인다면정밀검사가필요한상태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까지도 황반변성 을 완치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 다는 점이다. 그나마 증상의 진행을 더 디게 만드는 약물치료가 전부인데, 신 경 세포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치 료 효과가 떨어진다. 증상을 조기에 발 견해치료하는것이최선이다. 예부터 전해온 말 중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다. ‘보는 것’이 인생에서 그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건강은 건 강할 때 지킬 수 있다. 독자 중 40대 이상 의연령대라면1년중에한번은꼭눈정 밀검사를받아보시길바란다. 노안백내장때문에시력감퇴?검사결과원인은‘황반변성’ 의 학 상 식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韋 編 三 絶 (위편삼절) 책장을 엮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 필자는 12년 전 강성기 목사 내외분 그 가족과 신도 7人이 선비학당을 출입하면 서 우리 유교의 진실을 강론하였다. 이분 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제자 10人, 그리 고 나와 우정이 깊었던 문영수, 김영풍 벗 님들과중국에들어가공자님유적지와맹 자님의유적지를두루살펴보고,태산정상 까지올랐는가하면,강태공사당에참배할 때 깜짝 놀라웠던 것은 우리나라 노태우대 통령사진과친필이걸려있었다는것이다. 지난14일우리성균관전남전교협의회 회장 김영풍 전교를 비롯 각 향교 전교와 전남유도회도본부문영수회장과향교재 단 이사장 원임 남상술 님 유도회장 몇 분 이참여하였는데본인은남상술님의특별 한추천이있어장성향교이충원사무국장 과 참석하게 되었다. 15일 교통사정에 따 라 맹자님 사당에 도착, 김영풍 회장의 창 홀에 따라 남상술 님의 분향과 헌작이 있 었으며 본인(필자)는 告由文을 봉독하였 는데그내용은이렇다. 단군기원 4356년 10월 3일 후학(後學) 대한민국성균관 전남 향교재단 原任이사 장 남상술은 아성공(亞聖公)맹자님께 아 뢰나이다. 夫子께서는 술성공(述聖公)에 게 수업하여 도학을 이미 통달하시고 맨 먼저양혜왕을예방하여이익되는행정을 물리치고 仁義행정을 進言하셨으며,다음 으로 재선왕을 예방하여서는 패도정치는 못하게 하고 王道정치를 설명하였다. 양 주와묵적이공자의正道를막아버리자설 명을하여正道를확연하게열어놓아우리 유도를 다시 세상에 밝혀 놓았기에 그 공 적은夏禹氏보다더위대하였습니다. (伏以亞聖은 受業述聖公하여 道學旣通 達하다. 先訪梁惠王하야 退利進仁義하고 次謁齊宣王하야 塞覇設王道하며 楊墨塞 正道하니 辭而闢廓然이라 吾道復明世하 니厥功勝夏禹하다) 때문에 좋은 달, 좋은 때 만 리 길 멀다하 지 않고 달려와 육포와 술잔을 올리나이 다.라고되었다. 오찬 후 공부와 공림을 두루 살펴보고 공묘에 도착 역시 김영풍 전교의 창홀에 따라 문영수 도본부회장의 분향과 헌작이 있었으며 필자가 告由文을 봉독하였으니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단군기원을 시작으로 後學성균관 유도 회 전남도본부회장 문영수는 감히 大成至 聖文宣王께 아뢰나이다. 夫子께서는 멀리 는하늘과땅이열리고인 간이태어난태초 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분인 集 大成하신지극한聖人입니다. 위로는乾坤 의 진리를 통달하였고 아래로는 水土의 正 氣까지를 듬뿍 받았습니다. 일찍이 책장을 묶은가죽끈이세번이나끊어지는탐독의 고통이 있었기에 마침내 정신의 운행과 심 술의 동정에 이르렀으니 그 덕화는 천지와 화합하였고,그밝음은일월과같았으며,그 질서는사계절과같았고,그길흉은귀신과 같아서 正道는 百王가운데 으뜸이요 덕화 는 온 나라에 입혔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달 좋은 때를 만나 만 리 길멀다하지 않고 달려와삼가육포와술잔을올리나이다. (伏以夫子는 遠自天開地闢人生으로 以 至于今而 惟一大成至聖이라 上通乾坤之 眞理하고 下襲水土之正氣하며 曾有韋編 三絶之苦하여 竟至於精神之運과 心術之 動而其德也與天地合하고 其明也與日月 合하며 其序也與四時合하고 其吉凶也與 鬼神合而道冠百王하고德被萬邦이라) 17일태산을오르기위해달려간차안에 서 김영풍 회장은 양사언(楊士彦)의 시를 읊어주었으며필자는공자께서東山에올 라 魯나라가 조그만 하다 하셨고 태산에 올라가셔서 天下가 조그만 하다 하셨다는 글귀를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위에서 밝 힌사자성어는공자께서실지그러한것이 아니고뭇후학들에게노력을강조하는뜻 인 듯 하다. 본 告由文 두 편은 파격별작 (破格別作)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이번 중국성지순례에있어직전회장인박대하 현종님의역할이컸다는것을밝혀둔다.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븮이 사건 각 부동산븯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 원평택지원D로부동산임의경매를신 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4. 4. 8. 임 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 하 븮이 사건 경매절차븯라 한다)가 개시 되었고,같은날이사건각부동산에임 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 습니다.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븮피 고 B븯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 표자이고,이사건경매절차에서2014.1 1. 5.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 리모 델링 공사(이하 븮이 사건 공사븯라고 한 다)와관련하여110,000,000원의 공사대 금채권(이하 븮이 사건 공사대금채권븯이 라 한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 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은이사건경매기입 등기가마쳐질당시변제기가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았 고,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 다. 피고들은 2014.10. 24.경 이 사건 공사 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 고,그채권은이사건각부동산에관하 여 생긴 것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유치권이있다며다투 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제1민사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수 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가합10238유 치권부존재확인의소). 재판부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 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 력 이 발 생 한 후 에 유 치 권 을 취 득 한 경 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 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 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 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 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 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 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 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 13.선 고 2011다55214 판결 등 참조).”고 전 제한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8. 임의경 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 은 201 5. 1.29.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 고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 한 것은 2014. 6. 28. 경이라고 자백하였 으며,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2014.10. 2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 하여보면,가사피고들이이사건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마 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위공사대금을피보전채권으 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 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사건 경매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4. 8. 이전부 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4.8.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 고들의 유치권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의하여 살펴볼 점은, 첫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 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 를완공하여공사대금채권을취득함으 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 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 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는 점, 둘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 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사건 경 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4. 8. 이전 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사안의 경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지 아 니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4. 8.이전부터현재까지적법하게이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유치 권이인정되지않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후공사를마친수급인,유치권성립 여부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최근부동산불경기의여파로경매사건이늘고있습니다.경매관련자주 문제되는것이유치권인데,문제는과연유치권자가주장하는유치권이진 정유효한것인지여부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는그물건이나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변 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권리가있다. 유치권은목적물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비로소성 립하는 것인데,특히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 하는경우,부동산에대한압류전에공사대금채권의변제기가도래하였는 지여부에따라유치권성립여부의결론이달라지게됩니다. 아래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변제기의 도래와 관련하여,경매개시결 정의기입등기후공사를마친수급인의경우유치권이성립하지않는다는 취지의판례를소개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그러나그‘늙음’을받아들이는방 법에선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죽는 날 까지 병마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건강 한삶을살아갈수는없는것일까?육체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게 살 수는 없 는 것일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의소망이다. 노화를 젊음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꿀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엘렌 랭 어(EllenJ.Langer)는여러 실험을 통 해바꿀 수있다고확언한다.그런데중 요한 핵심은 생활에서 바로 긍정적인 사고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다. 나이먹음과질병의상관관계는생물 학적 숙명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정 관념으로 느끼는 부분일 뿐이다. 육체 를 가두고 있는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 고즐겁게활동한다면언제든지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자신의 얼굴에 소년 같은 천진난만함과 청년의 패기 어린 열정의 긍정적인 모습을 담고 모든 일 에 즐겁게 임하는 자세를 보이면 얼마 든지가능하다. “나는 힘이 없고, 못나고, 낙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 열등의식이 자 신을 초라함의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그걸운명으로받아들이는것은어리석 은일이다. ‘마음의 시계’는 노화와 인간의 한계, 고정관념 등을 뒤집는 사고를 갖기 위 해 쓴 책이다. 부분적이고 편협적인 시 야를버리고긍정적으로생각하고넓게 바라본다면 마음이 노화를 이겨낼 수 있노라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자신 의 일과 자신이 먹을 것,입는 것까지도 주체적으로자신이선택하고자기실천 에 따라 삶을 사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노화는얼마든지막을수있다. 70대가 40대 같고, 40대가 20대 같은 육체[童顔]는자신이만드는것이다.건 강한육체에건강한정신이깃든다. 의학적지식을바탕으로내리는의사 의 진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자. 말기 암이라 진단받은 환자도 자신의 의지로얼마든지생명을연장해가는것 을 TV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통해서나또는주위에서보아왔지않은 가? “나이듦을두려워말자.중병에걸렸 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말 자.”라는 철학을 갖고 이겨내면 된다.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말자. 지금 70~80세인 사람들도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으로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 고있다. 나이든시어머니가며느리를생각해 서 바싹 꼬부라진 허리 펴며 설거지를 해놓으면 며느리는 “지저분하다. 불결 하다.” 하면서 다시 한다. 이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란 생각으로 좌절하면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린다.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주 위에서 도와주자. 나에게도 해당 되는 얘기다. 마음의시계를거꾸로돌린다면육체 의시간도되돌릴수있다.하고싶은일 을 찾아서 하고 고정관념을 깨부수자. 그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고장난벽시계는멈추었는데,이세월 은 고장도 없네.”라는 유행가의 가사처 럼푸념만늘어놓을때가아니다. 70대인 사람도 40대로 돌아갈 수 있 다.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사 고방식이나건강과행복에대해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를 부수어 버리는 일 이시급한과제다.‘마음의시계’덕분에 필자는 오늘부터 ‘된소리’ 사용하지 않 고, 마이너스 대화법도 쓰지 않기로 하 여본다. 마음의시계를거꾸로돌린다면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