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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벌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大明律』을 적용, 형벌의 근간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五刑)이 었고, 법체계는 태조가 즉위하면서 그 기틀을 갖추었으며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 구체화하였다. 오형(五刑) 태형(笞刑)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장형(杖刑) 가벼운 죄(태형보다는 무거움) 도형(徒刑)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경우 유형((流刑)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死刑)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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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문(拷問) ■ 압슬(壓膝) : 무릎 위를 압슬기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놓음/중죄인 ■ 낙(烙) :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것 /역모자 등 ■ 주리(周牢) : 두 다리를 묶고 긴 막대기(2개)를 다리에 끼워 비틈 ■ 주장당문(朱杖撞問) : 붉은색의 몽둥이로 한꺼번에 때림 / 사회기강문란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