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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월31일 목요일 9 (제200호) 종합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눈 질환 중에는 특히나 주의해야 할 질환이있다.흔히3대실명질환으로언 급되는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성망막 병증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은녹내장에대해서언급해볼까한다. 혹자는녹내장이노화가원인이라생 각한다. 과연 그럴까?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통계자료를 찾아봤다. 2018~2021 년녹내장으로의료기관을찾은환자는 2018년 90만 4458명에서 2021년 107만 3 423명으로 3년 만에 18.7%증가했고,이 중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 환자가 차지 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12.9%나 되었 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녹 내장이다. 녹내장은 우리 눈 안쪽에 있는 시신 경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여기 서 시신경은 눈과 뇌를 연결해 주는 신 경조직이다. 눈을 통해 얻은 시각 정보 를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우 리가 눈을 통해 대상을 선명히 볼 수 있 는 것도 모두 시신경 덕분이다.만약 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눈에 이상이 없어도시야에는문제가생길수있다. 녹내장이 그렇다.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되며시야가좁아지는양상으로전 개된다. 시야 손상이 주변부부터 진행 되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이를 감지하 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중기나 말 기에 이르러 중심 시야 손상이 나타나 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문제는 손상돼 버린시신경은회복되지않는다는점이 다. 방치가 길어지면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 특히 20~30대에 발병한 녹내장은 고 도근시가 기전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 으로 고도근시 환자의 안구 길이는 정 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데, 이 때문 에 눈의 구조물도 두께가 얇고 약해 시 신경이쉽게손상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녹내장이발생하는원인은 무엇일까? 현재까지도 불분명하다. 눈 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지며 시신경이 눌리거나, 시신경 혈류에 장애를 주요 원인으로보고있을뿐이다. 우리 눈 속에는 홍채와 각막 사이에 ‘전방각(anteriorchamberangle)’이있 는데, 이곳으로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 는물인‘방수’가배출된다.방수배출이 정상인데녹내장이발생했다면‘개방각 녹내장’이다. 녹내장 환자의 경우 약 75 %가‘개방각녹내장’이다. 방수가제대로배출되지않 아녹내장 이 발생했다면 ‘폐쇄각 녹내장’으로 분 류한다.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눈이 충혈되고 물체가 흐리게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이며, 심 한안구통,두통,구토등의증상이나타 날 수 있는데, 응급상황이므로 빠르게 병원을찾아치료받아야한다. 증상의진단은안압을측정하고안저 검사와 함께 빛간섭단층촬영(OCT)으 로 시신경의 손상 여부 그리고 시야 검 사를 통해 시야 결손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녹내장의 치료는 주로 약물,레이저 시술, 수술적 치료가 방법이 있다. 보통 약물치료를 먼저 진 행하나 안압 조절이 어렵다면 레이저 시술또는수술이필요할수있다. 물론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다. 안압을 낮춰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라생각하면된다. 건강할때지키는것이‘건강’이다.고 도근시가 있는 2030세대 그리고 녹내장 유병률이높아지는40대는특별한증상 이없어도1년에한번안과검진을받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스마일 라식, 라섹 수술을받았거나렌즈삽입술등시력교 정수술을받았다면녹내장정기검진은 꼭진행해보시라권장한다. <의료자문 : 강남서울밝은안과 박형 직대표원장(안과전문의)> 시력암살자녹내장노화가원인?,20-30대도안심할수없어 의 학 상 식 생명보험등보험관련보험금을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 면상속인의고유재산인지분쟁이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 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 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합니다. C는 1998년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했지만이행하지 않았고,A는 2 008년 C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 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12년 OO 보험회사와 만 기 10년, 피보험자 C인 상속연금형 즉 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 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습니다. 보험수 익자가 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② 만 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③ 만 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 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 수의사망보험금을받는보험계약이었 습니다. C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 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 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약에따라생존연금을지급받다가만 기 도래 전인 2015년C가 사망하자,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등은 2016년 보험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의 기존 보험대출원리금을공제한3,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B 등은 2017년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해신고가수리되 었습니다. 이에 A는 B 등을 상대로 C가 부담하 던약정금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등은 "상속한정승 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이행해야한다 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 니다. 2심 법원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며원고승소판결을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A가 B 등을 상대 로제기한대여금소송에서원고승소판 결한원심을파기하고원심으로돌려보 냈습니다(2019다300934). 재판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피보험자로하면서자신이생 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사망할때의보험수익자로상속 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 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으로보아야하고이를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 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 험계약의효력으로당연히생기는것이 기 때문이다.”고 전제한 후,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하는이상이는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 험료를일시에납입하여야한다거나사 망보험금이일시납입한보험료와유사 한금액으로산출되도록설계되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 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 험금청구권의성질이달라지는것은아 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을원심으로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첫째, 상속 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 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는 점, 둘째,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 금청구권은보험금이일시납입보험료 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라고 판단한부분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은생명보험계약이고,그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 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 다. 보험계약 관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 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 는점을명심하여야할것입니다. 상속연금형즉시연금사망보험금청구권은상속인의고유재산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제1조(목적)이 법은 성균관,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븡무형의 문화를 체계 적으로 계승븡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계승및민족문화의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유학을보급하고,관료를양성 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 을교육하기위하여지방에설립한관학 교육기관을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 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사설교육기관을말한다. 4.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란 성 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문화유산과이에따라여러세대 에걸쳐전승되어온무형의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 문화의 계승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븡 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계승븡발전을 위 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븡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븡 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계승븡발전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 적븡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븡 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계승븡발전 및 지 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븡향교븡 서원전통문화 계승븡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수립븡시행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븡광역 시장븡특별자치시장븡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븡도지사”라 한 다)와협의하여야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계 승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사항. 2.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관리 븡보존븡활용에관한사항. 3.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계 승븡발전에필요한재원조달에관한사 항. 4.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계승 븡발전을위하여필요한인성. 5.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교육기관과의유기적연계망구축 에관한사항. 6. 그 밖에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 화의 계승븡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 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의 수립븡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븡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요 청 받 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븡시행 등 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븡시행)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븡도지사는 종 합계획에관한시행계획을매년수립ㆍ 시행하여야한다. ② 시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 획을수립하거나시행을완료하였을때 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한다. ③그밖에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공청회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는공청 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관계전문가로부터의견을들어야 한다. 이경우공청회등에서제시된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종 합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기초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븡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븡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 1 항 에 따 른 조 사 방 법 븡절 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협의체의 설치븡운영)①시븡도 지사및시장븡군수븡구청장(자치구의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븡군수븡구청 장”이라 한다)은 성균관븡향교븡서원전 통문화의 계승븡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 역주민븡시민단체븡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 치븡운영할수있다. ②시븡도지사 및 시장븡군수븡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븡운영에 필요한 행정적븡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븡위탁) ① 이 법 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븡도지사또는시장븡군수븡구청장 에게위임할수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븡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븡군수븡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이법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븡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재의 보호븡보존븡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에위탁할수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시행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안)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言 忠 行 篤 (언충행독) 말씀은충성스러워야하고행동은독실하여야한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편 5장 첫머리에서 짜 맞 춘것이니그내용은이렇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행동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말씀이 충성하 고 믿음직하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동하며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말씀하는 것이 충신 (忠信)하지 못하며 행동하는 것이 독경 (篤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태어난 마을 이라 하더라도 행동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자장(子張)은 공자의 이 말씀을 자신의 허리띠에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자장(子 張)이 문행(問行)한대 자왈(子曰)언충신 (言忠信)하며 행독경(行篤敬)하면 수만 맥지방(雖蠻貊之邦)이라도 행의(行矣)어 니와 언불충신(言不忠信)하여 행불독경 (行不篤敬)하면 수주리(雖州里)나 행호 재(行乎哉)아 자장(子張) 서제신(書諸 紳)하니라] 필자는 보잘 것 없는 백면서생(白面書 生)으로때로는산중나무꾼이었고,밭 갈 이 하는 농부였지만 81세 늙은이가 되어 젊었을때의과거를되돌아보면말이신중 하지못하고행동독실하지못하여가정생 활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셀 수 없는 실수를 하여 부모에게는 불효 가 막심하였고 동료들에게는 질타의 대상 이되었으며가장이되어서는옹졸한남편 이었으며 자식들에게는 무책임한 아비였 다는 것만 떠올라 늙은이의 황혼 길이 괴 롭기만하니이제와서뉘우치며한탄한들 무슨소용이있겠는가? 나같은인간이한가정의가장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만일 사회의 지도자 였고국가를경영하는위치에있었다면우 리사회와국가의위상이어떠한현실에멈 추어있을까하는것을생각하면국가를망 쳐놓은 역사 속에 죄인이 되지 않은 것은 큰다행이라는위안을삼아보기도하였다. 지난15일은우리나라가광복79회를맞 은 날이다. 이른 아침에 태극기를 하늘높 이 게양한 나는 36년간 겪은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서 TV 앞에 앉아 광복절 행사를 시청하였다. 행사 식순에 따라 부러운 것 은 독립운동가 몇 분의 후손들이 조상을 대신하여 훈장을 수여 받는 모습이었으며 애국의피가뛰었던것은유족회장이종찬 님의 인사말씀이었으며,어아하며 두려움 을느낀것은윤대통령의기념사내용이었 다. 이것이 역사의 소용돌이인가 미래를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인가 생각해 보지 않은 수가 없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청운 의 꿈을 꾸며 학문에 정진한 새싹들이여 공자의가르침을비현실적이라하여내팽 겨 치지 말고 허리띠에 새긴 자장보다 더 한층굳은다짐으로한번쯤가슴깊이새겼 으면 하는 당부와 기대를 밝혀 보면서 이 종찬광복회장의광복절기념사중영웅적 투쟁을한선열들을기억하기위해그분들 이읊었던시,한수를함께소개해본다. [나의가난한유서엔내이름석자는없 다./ 그저 피로 쓴 여섯 글자 ‘대한독립 만 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기쁘게 웃으 리라/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 만 세~’/우리는기록을남기지않는다./우리 는이름을남기지않는다./동지들의눈속 에 남는다./ 우린 비록 숨통이 끊어져도/ 서로의 가슴에 화인(火印)으로 남아/ 죽 어도 죽지 않는다./우리는 찬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마침내찾거든/깃발처럼나부 끼는 만세소리/ 함성과 눈물과 바람으로 살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消炎爽氣入同窓(소염상기입동창) 더위를삭힌상쾌한기운이동창으로들어가고 淅瀝金風奏美腔(석력금풍주미강) 쓸쓸한가을바람아름다운곡연주하네 客去日斜蟬泣樹(객거일사선읍수) 저녁나즐손님가시니나무에서매미울고 朋來酒熟蟻浮缸(붕래주숙의부항) 술익자벗이오니항아리에개미가뜨네 一庭雨갈迎明月(일정우갈영명월) 비가거친뜰에는밝은달맞이하고 萬里天晴邈碧江(만리청막벽강) 개인하늘만리에는푸른강이아득하네 稻黍四郊 大有(도서사교최대유) 사방들에벼와기장풍년을재촉하고 農翁流汗願豊邦(농옹류한원풍방) 땀흘린농사짓는늙은이나라풍성함을원하네 初秋(초추) 葛田 朴聖根 받쳐주는후손이미약해서 숨이차고기력이떨어지는것이고 숭조에솔선하기도한계가있다. 거친숨을몰아쉬며처지를살피니 어느새회갑을맞이했음이라 돌아갈길목에들어선것을 정신이모르니육신이알려주었다 가을날의더위기가슴을달구고 우거진잡목들이선산을덮어 게으른자손역할의뒤를돌아보게했다 이제우리들세대가지나고나면 어린시절앞산에서보았던 돌보는이없어버려진묘들처럼 잡목의뿌리로뒤덮일것이다. 벌초의한계 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