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page

- 66 -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도 조사범위 해석과 관련해 “진실화해위 기본법엔 외국인 조사 제 한 규정이 전혀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당사자들과 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위원장은 묵살한 것으 로 알려졌다. 24일 전체위원회에서는 “외국 국적이어도 같은 핏줄, 역사를 공유하는 동포들의 사건 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조사할 필요와 여력이 있느냐”는 차별적인 발언 까지 쏟아졌지만 김 위원장은 이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9957건)가 적대세력 사건 희생자 신청건수(3885건)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진실규명 건수는 거꾸로 적대세력(465건)이 민간 인 집단희생(332건)보다 많다.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대세력 희생자 들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록을 찾기 쉬우나 빨갱이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거나 감춘 경우가 많아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적대세력 희생자란 한국전쟁 직후 인 민군이나 지방 좌익, 빨치산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란 한 국전쟁기 보도연맹원이나 부역혐의자로 몰려 군경 및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가리 킨다. 맹억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아산유족회장은 “김광동 위원장이 취임 이후 적대세력 희 생사건만 강조하는 느낌인데,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조사는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 면 조사불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유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맹 회장은 “유족 간담회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이 증인만 확실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달라 유족들 사이에 ‘이렇게 가만 있으면 안된 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족들의 경우 대부분 80대 초반 이상으로 사건 당시 어린이였거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를 여읜 경우가 많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때 진술이 가능했던 가해자나 목격자 등 참고인들은 상당수 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어서 유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희생자 명부나 처형자 명단을 입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8일 아산에서 발굴한 부역혐의 사건 희생자 유해사업에 관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해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진 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지금까지 해온바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도 밝혔다. 하지만 “1기보다 더 많은 부역혐의 희생 사건 신청자들에 대해 어떻게 조사 할 건지, 1기와 차별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