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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진실화해위 2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서 김광동 위원장 발언 5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 사 개시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갈 사안이다. 특정 개인이 상대국 정부 대상으로 조사 피해구제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전쟁기 부역혐의 희생자 중 에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한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25일 오전 진실화해위 2기의 첫 조사 개시 2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군이 가해자인 노근리 사건은 조사하면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자국 군대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를 외국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었나?”는 질문에는 이옥남 1소위 위원장과 함께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법조 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근거가 충분한 사건 개시를 각하하는 한편으로, 진실화해위 위 원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진실화해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24일 오후 전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1968년 한국군에 의해 135명이 희생된 베트남전 한미 학살 조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편을 들어 이 사건 조사 개시를 최종 각하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근거로 내세운 진실화해위 기본법 제2조1항 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 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 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문구를 따져보면 외국 국적자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아니다. 15) 5월 25일 진실화해위 2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서 김광동 위원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