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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이 상임위원은 “21일 전체위원회가 끝난 오후 5시께 위원장 지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이 찾아와 정보유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유출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아 서명 을 거부했다”면서 “제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이 상임위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진실화해위는 조사1국장에 해 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채용 절차를 진행해, 국정원 출신 인사를 조사1 국장 후보에 내정하고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뒤 진실화해위 내부에서는 제보자 색출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 홍보팀은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진실화해위 사무처 소속 운영지원과장 ㄱ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정보취득 과정에 대 한)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출신 해당 인사가 20 일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 하면서 보도는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2소위는 1소위가 관할하는 한국전쟁 관련 사건 이 외의 인권유린·조작 사건을 담당한다. 이 상임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사회복지공익 법센터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등 경제와 복지·인권등 다양한 분야에서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1국장에 국정원 출신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2소위 산하 조사6과장 면접결과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1국장 면접결과도 함께 보고받았 다. 면접을 마쳤고 국정원 3급간부 출신이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내부의 시스템을 존중해야겠지만 지금은 내부 견제시스템이 무너져서 부득이 제보 를 하게 되었다.” ―내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용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진실화해위는 상명하복식 행정기구 가 아니라, 여야 추천위원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하미사건 조사건에서 처음으로 다수결 표결을 강행했고, 조사과장이 조사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방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