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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31일 금요일 9 (제195호) 종합 時忽當今虎歲過(시홀당금호세과) 때는문득지금범의해를지났는데 生涯九十慶殃多(생애구십경앙다) 구십생애에경사도재앙도많았다 寒風颯灑新梅휼 (한풍삽쇄신매체) 찬바람불어흩어지니뜰의매화가새롭고 白雪紛섣 厚柳坡(백설분비후류파) 백설이어지럽게날리니버들언덕이두터워지네 世味渾忘心身勞(세미흔망심신로) 세상살아가는재미가흔망하니마음과몸이괴롭고 詩情惹起日月磨(시정야기일월마) 시의정이야기하니해와달이가누나 每逢此際懷尤切(매봉차제회우절) 매양이즈음만나니회포가더욱간절한데 老去安分又樂何(노거안분우락하) 늙어가며분우가편안한데또무슨즐거움찾는가 送年有咸 葛田 朴聖根 농사말고펜대잡고살아라 어릴적아버지의묵시록 난오늘청개구리 개굴개굴농사배운다 雨後잡초풀과의전쟁 시행착오는답을남기네 가로세로샛길을낸다 서툰호미질하얀손응원 철 따른 씨름 한판 내땅바둑판길을낸다. #시인,행산파19세손,밀성재이사 시,산문집븮꼴망태목동븯븮달의시내븯븮월계의길븯' 자서전븮달의시내그머문길븯이있음 농막 생활 박구수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며칠 전 40대 중반의 김 모 씨가 내원 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시력이 떨어지 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시야가 퍼져 보이 는 듯한 현상과 함께 뿌옇고 침침해 일상 생활에큰불편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 혹시나 백내장이 진행 중일까 하여 필자 는 세극등현미경으로 환자의 눈을 꼼꼼 히 살폈다. 다행히도 양안 모두 이렇다 할백내장소견은관찰되지않았다.그러 나노안의진행정도가일반적이지않아 적절한조치가필요한상태였다. 노안(老眼)은 말 그대로 눈에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눈은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수정체와 모양체(굴절력 을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감소해 조 절력이떨어지는질환이다.조절력이떨 어지게 되면 가까운 대상을 볼 때 초점 이 흐려지고,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볼 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듯한 증상이 생긴 다.특히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눈 에 힘을 주어 보려고 노력하면서 눈과 눈주변부근육의피로감이높아지며어 지럼증이나두통이나타나기도한다. 그렇다면노안을개선하는방법있을 까? 비수술적 방법으로 돋보기의 사용 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광학의 발달 로 다초점 안경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다초점안경에적응하지못하는경우도 종종있어안과전문의와충분히상의한 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노안 초기라면 라 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통해 노안 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안 증상이 심하고,백내장까지 진행 중이라면노안 ·백내장 수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필자의 경우 60세 미만 환자에게는 백내 장이심하지않을때는수술의만족도가 떨어질수있어서추천하지않는다. 그럼백내장이없고노안이심한4~50 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까?그렇지않다.의술의발전으로노안 을 교정할 수 있는 렌즈인 ‘알 티플러스’ 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만 4 만케이스의수술이이뤄진특허기술로 치료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눈 안쪽에 이 알티플러스 렌즈만 넣어주면 끝난 다. +2D의 원시부터 -15D의 초고도근 시까지의굴절이상과노안을한번에개 선시킬수있다. 특히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 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백 내장 수술과 달리 내 눈을 최대한 보존 할 수 있다는 점이 알티플러스의 큰 장 점이다. 만약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렌즈를 제거해 원래 눈으로 되 돌릴 수 있다. 안구건조증이나 근시퇴 행 등 부작용도 최소화했다는 점도 알 티플러스를고려해볼수있는이유다.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40대에 노안이 시작되는 건 너무나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늘부터라도 내 눈을 위해 충분히 쉬어주고, 과도한 눈 사용을 줄여나가면서 조금씩 관리한다 면 노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50년 이상 더 사용해야 하는 우 리의눈이기에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 다.시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 기때문이다. 내눈을그대로지키면서,노안(老眼)을교정할수있다면? 의 학 상 식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雪 上 加 霜 (설상가상) 눈이쌓인그위에또서리가더내렸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傳燈錄(전등록)에 기록 된 雪上更加霜(설상갱가상)이라는 글귀 에서 줄인 것이니 불행한 일이 연이어 겹 쳐일어난다는것이다.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한일관계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에서우여곡절끝에내린결단이라며강제 징용문제해법은대선공약이며국민과약 속을 실천한 것이라며 밝혔으나 국내여론 은싸늘하기만하였다. 우리 박진 외교부장관은 6일 외교부청 사에서강제징용에대한대법원판결과관 련정부입장을발표한회견을열고국내적 의견을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라는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향을 밝혔다. 행정 안전 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 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 될경우에도역시판결금등을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박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 발적기여등을통해마련하고향후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정 부의계획을지켜본피해자인양금덕할머 니는 동냥 같은 돈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굶어죽는한이있어도가해자인전범기업 이주는돈이아닌우리정부가스스로마련 한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금덕할머니는초등학교6학년때인1 944년 돈을 많이 벌수 있고 학교도 갈수있 다는교장선생님말씀을철석같이믿고일 본으로건너가나고야미쓰비시중공업항 공기제작소에서학교는커녕돈도받지못 하고가혹한노동에시달렸다는것이다. 해방이된뒤그토록그리던고향으로돌 아왔지만또다를멸시의손가락질을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하였고 그 뒤 수 십 년 동안 일본의 사과를 받기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가해국과 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 디 배상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모든 게해결될줄알았지만5년이지난올해정 부가 오히려 가해자를 빼고 재단을 꾸려 돈을마련해배상하겠다는해법안을내놓 자강하게반발을하고있는것이었다. 피해자 양금덕할머니 등을 모시고 야당 지도자들을 비롯 수만은 시민운동가들이 운집하여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는 목소리 가 서울 곳곳에 가득한 소용돌이 속에 윤 대통령 일행은 16일 일본을 방문 양국 정 상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경제가들의 모임 도가졌는데이자리에는윤대통령만참석 일본총리 기시다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귀국 후 박진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모두가바라고있는위안부문제와독 도관계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 에 의하면 한국정 부가 하는 것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답변이라는것이다. 참으로이상한것은우리정부의발표와는 반대로일본언론에서는정상회담에서독도 와 위안부 문제를 정상들이 언급하였다는 것이니 이 두건의 협상결과가 우리에게는 불리하고일본에게는유리한것인가라는의 혹을 지울수 없다.이번정상회담을반대하 는 분들의 몇 가지 말씀을 기록하자면 을사 늑약(乙巳勒約)이후 제 2의 계묘늑약(癸卯 勒約),굴욕외교또는탄핵대상자등이다. 논어(論語) 헌문편 36절에서 혹자가 말 하기를“덕(德)으로써원망을갚는것이어 떻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께서 답변하기 를 “어찌하여 덕으로 갚을 것이가. 정직한 방법으로써 원망을 갚고 덕으로써 덕을 갚 아야 한다.”라고 하셨다.(或曰 以德報怨이 何如하니 잇고 子曰 何以報德고 以直報怨 이요以德報德이니라)요즈음우리나라실 정과 외교를 살펴보면 조선왕조말기에 국 가 내란이라고 할 만한 전봉준의 동학난이 발발되어그기세가하늘을찌를듯하여우 리의 정부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중국,러시아,일본 등 외국 구원 병력을 불 러드려 우리의 동포인 동학당을 섬멸한 것 이 결국은 한일합방이라는 늑약이 이루어 지고36년국권없는고통을겪게되었다. 최근북한이막강한무력으로남침을노 린다고 하여 미국 일본과 국교를 다지며 북한을방어또는초토화를시킨다고하니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그 기세를 앞세워 제2차늑약을초래할수도있겠다는것이 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일외교는 공자 의정직외교가아닌굴욕외교로여겨져설 상가상(雪上加霜)의 결과가 될까봐 매우 염려가된다는것이다.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자소송 등에 서상대방의외도(부정한행위)를입 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등이주요증거로사용됩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규정에의하지않고우 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 고,동법제14조제1항에서는누구든 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전자장치또는기계적수 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있습니다. 문제는블랙박스에녹음된파일등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가 아니냐는것입니다.만일위반이라면 형사처벌 및 나아가 위 파일 등의 증 거능력이부정되어증거로사용할수 없습니다. 최근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차량의블랙박스에우연히녹 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 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이를 소개 하고자합니다. A와 B는 1992년 혼인신고를한 부 부로서,A가2021년경배우자B의차 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가 C등 3 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 고, 배우자 B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를청구하고,상간자C등에게위자료 청구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C등은 뷺A가 증거로 제 출한블랙박스녹취록을블랙박스기 기를이용해몰래녹음한내용을녹취 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 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뷻고 주 장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A가 B를 상 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 를기각하고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 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 상(기)). 통신비밀보호법의문언과내용,입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통 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B와 C사 이의대화를녹음또는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 0.12.17.선고2020르22124(본소),202 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 정)등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 음과청취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 매체(기기)에파일의형태로보관중 인녹음물(데이터)을그대상으로규 정하고있지는않음. ②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 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 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 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함. ③일반적인증거수집목적으로설 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 치인블랙박스에우연히타인간의대 화내용이녹음된경우그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 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 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B 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B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 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B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그 전에 이미 종 료되어파일형태로저장된피고와B 의대화녹음물을우연히발견한것으 로판단됨. 통신비밀보호법은동법위반의증 거를재판또는징계절차에서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먼저숙지하여야합니다. 그런연후에위판결에서유의하여 살펴보아야할점은, 첫째, 재판부는 "처음부터 녹음이 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 수집목적으로설치된녹음기능이부 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 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그녹음파일을청취하거나녹취 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 법제3조와제14조제1항에서금지하 는 '녹음'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통비법위반의 증 거라고 판단되었을 때 과연 위 블랙 박스 녹취록 등을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통비법위반의 증거는 법 규정상 형사재판에서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의문 이 없으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 기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증거 가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고 보고있기에, 통비법의 규정이 과연민사재판에도그대로적용내지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석의여지가남아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사안 으로, 대법원에서 통비법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나아가 통비법위반으 로 본다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무조 건 부정할건지 여부 등에 대한 의문 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안이라 할 것 입니다. 차량블랙박스에녹음된파일및녹취록의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증거)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지난 2월 4일 대전 엑스포 공연장 에서 장윤정 콘서트를 관람하였다. 필자는 성격상 콘서트 같은 관람을 싫어하지만큰며느리가콘서트관람 표를 구하여 주고 집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공연을 봤다. 집사 람과동행하여대전지역음악인들과 함께 가수 장윤정이 흥이 교차하는 노래들을 불러주어 필자는 물론이고 공연을구경하러온많은관람객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다.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 일부 관객들 은 성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는데 본 무대가 끝난 후 앙코르곡으로 장 윤정은자신의필살기인인기곡여러 곡을 흥과 함께 혼신을 다해 열창해 주어 끝까지 자리를 지킨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아깝다! 자리를 먼저 떠서 앙코르곡을 듣고 보지못하고놓친분들이여! 앞으로백세인생시대에는누구나 '앙코르 무대'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기대수명은여성86세,남성8 3세로 평균 84.5년이 되었다. 이전 세 대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1955년~ 1963년생)는 65세 은퇴 후 대략 18년 내지 21년 정도의 또 한 번의 생애주 기,즉인생2막이라는시간을덤으로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에 문상 을 가보면 고인들이 90세 이상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허다 하고 또 비자발적 평균 퇴직 연령이 대략 49세임을 감안할 때 은퇴 후 남 은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공산이 크 다.은퇴 후 여생이 대폭 늘어날 것이 라는 예상은 당사자나 우리 사회에 반드시 좋은 뉴스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보내느냐에따라장수가축복 이 될지 불행이 될지 결정된다고 볼 수있다. 일설에 의하면 UN이 이러한 글로 벌한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연령 기준을발표했다는데이기준에따르 면 0~17세는 '미성년', 18~65세는 '청 년', 66세~79세는 '중년', 80세~99세 ' 노년그리고100세가넘어야'장수노 인'이 된다고 한다. 66세부터 79세까 지가중년이라는말은은퇴를준비하 는 중·고령 세대에게는 적어도 장수 할 것이니 삶의 현장에서 너무 일찍 중도하차 하지 말라는 충고일 것이 다. 지금은 모든 세대가 어렵다고 한 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노인 세대는노인세대대로살기가힘들다 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나와도취업률이50%가안된 다고 하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 률은 둘 다 OECD국가 중 1위라는 암 울한 통계만 들려온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자동화가더진전되어서빙 뿐만아니라노인돌봄까지도로봇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 는 더줄어들고디지털문해력이나사회 적 연대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사 회로부터 더 배제되고 소외될 것이 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세상 질서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를 가뜩이나 힘든 젊은 세대에게만맡긴다는것은참민망한 일이다. 바야흐로 노인 세대가 사회 구성원의5분의1(일)을차지하는시 대가 아닌가? '시간 부자'가 된 노인 세대가 미래 세대에 짐이나 갈등의 원천이 되지 않고 기여자가 될 수 있 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과 실행이 절실한 시대이다. 해법은 항상'상자밖'에서출발한다.일상속 에서 그간 지켜온 생활 방식이나 가 치관에서벗어나낯선시도를해봐야 새로운세상이열리지않을까필자는 생각하여본다. 주자학의 대가 주희는 [우연히 짓 다(偶成)]란시에서"오늘배우지않 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금년 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 지 말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은 나를 위해 연장되지 아니하나니 아! 늙었 다고한탄한들이것이누구의잘못인 가?"라고 읊었다.'늙어서 배워 무엇 에쓸것인가?'라는회의와무용론을 경계하고끊임없는배움을권하고있 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 선 새로운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열어 간다면우리의노년은장윤정의앙코 르곡처럼 노년의 남은 인생을 흥과 함께 축복받은 제2의 인생으로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하여 보았다. 나이먹을수록앙코르인생으로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