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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31일 화요일 9 (제193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勸 諭 日 政 (권유일정) 일본정부를권고하며깨우쳐준다는뜻. 삼 가 思 傳 을 고 찰 하 면 좋 지 않 은 것 을 숨겨버리고 좋은 것은 들추어내라는 것 은 上古 때 虞舜皇帝께서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 으니 오늘날 後學되는 우리 모두가 어찌 감히이가르침을잊을것인가 한국인 팔십여세 되는 늙은 朴來鎬는 일찍이 들었으니 옛날 우리나라 三韓시 대와 고려 신라 백제 三國시대에 권력의 우월함을 다툴 제 백제 政客들이 그 위 기를 예견하고 살기위해 倭國땅에 들어 가 몇 세대를 지내오면서 그 수효가 매 우 번성하였으며 체구가크고 의지도 큼 직하였기에 本土倭人들이 天皇으로 추 대하였다. 여러 황제가 죽은 뒤 平野神社를 세워 천황 네 분의 위패를 모시고 사계절 제 사를 모셨으니 이마키신(今木神) 구도 신(仇度神) 후루아키신(古開神) 이이 도노(相展)의 히매신(比賣神)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네 분은 모두다 백제인 이었다고 역사가들이 이미 밝혔으며 본 토의 백성들은 본래 왜소하였는데 왜소 한 체격이 장대한 체격으로 변화하였으 니 이는 백제의 피를 받은 것인 즉 백제 (한국)은 부모의 나라요 지금의 일본 (倭國)은 백제 후손들의 나라라는 것은 의심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 록이 있으니 왕인 박사가 몸소 천자문 이외 모든 서적을 짊어지고 현해탄을 건 너 일본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가 조선왕조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수은 강항선생이 포로의 신세가 되어 몇 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논어, 맹자, 중용, 대 학을 붓으로 써서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글 첫머리에서 언급한 천황에 관계된 사안은 사실인지 허무한 것인지 분명하 지 않고 왕인박사와 강항선생 두 분의 역 사 는 두 나 라 학 계 많 은 선 비 들 이 서 로 믿고 오가면서 발표한 세월이 오래되 었으며 그 횟수도 이미 많았으니 이와 같은 사실은 하늘과 인간이 함께 알고 있으며온세계가모두알고있다. 아~ 일본정부 내각들이여 上古에는 천황의 혈통과 天倫이 있으며 中世에는 왕인과 수은 두 분의 문화교육이란 큰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은 천륜과 은혜는 잊지 않도록 가슴에 간직하고 천만세 그 은덕에 보답을 하여야 옳을 것인데 반대 로 포악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을 하였으 니 이는 하늘도 경악하고 인간들도 경악 할잘못이다. 두 번째 경과한 1945년 乙酉에 항복한 뒤 평화헌법을 재정하여 온 天下에 널리 반포한 이해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그 동안 마음 씀과 행동하는 것을 깊이 살 펴보면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大戰을 재기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전쟁 을 일으켰던 그 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큰 神社를 건립하고 정성을 쏟아 제사를 모시며 그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전 범 자 들 의 큰 뜻 을 잊 지 말 자 는 까 닭 이 기에 정치인이 거의 다 특별한 제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참제까지 하며지금에 이르러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전에 큰 전쟁을 일으켜 성공하지 못한 전공을 이 루고자하는것이불을보듯분명하다. 만일 이와 같은 계책이라면 온 天下인 류에게 죄를 얻어 곧장 멸국의 화를 초 래할것이니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 나는 虞舜氏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 바 탕을 두고 곰곰 생각하여 억지로老筆을 잡아 이 글을 써 권장하며 설득하는 것 이니 貴정객들은 사특한 생각이 없어야 하고 진정한평화의 정의가 있다면 전범 자의 신주를모신 神社를 철폐하여 순수 함과 진실함을 해와 달이 환하게밝히는 우주의 공간과 서리와 이슬이 떨어지는 지구에 제시하는 것이 매우 좋은정책이 요 君子의 大道라고 할 것이니 옛날 왕 인 강 항 두 분 께 서 교 육 하 신 大 義 가 이 정책에있지않았겠는가? 아~ 일본 기시다 정부 要人들이여 병 든 늙은이 박래호가 힘을 다하여 붓을 잡은 것은 진실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가 서로 화친하였으면 하는 충정에 나온 것 으 로 옳 다 는 것 을 알 아 의 심 하 지 않 는 다면 拔本塞源의 정책을 정의롭게 행동 하여 나이 오십에야 49년의 잘못을 알았 다는 거백옥의 정신을 보여줄 그날을 계 산하며기다릴것이다. 만일 貴정객들이 나의 충정을 비웃으 며 반대로 勸諭의 글을 미치광이말이라 고 하여 질책을 한다면 나는 곧장 현해 탄을 건너가神社에 불을 질러 전쟁하려 는 심성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좋은 정책을도울 것이니 일본정부 要人 들이여 깊이잘 생각하고 충분히생각하 였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奔走過中又年暮(분주과중우년모) 바쁘게달려지나가던중에또한해가저무는구나 光陰促老感無邊(광음촉로감무변) 세월이늙음을재촉하니감회가끝이없구나 幾嘆似깟詩書遠(기탄사고시서원) 시서가멀어져장님같다고얼마나탄식했던가 每恨如丸日月遷(매한여환일월천) 일월이가는것둥근것같다고매양한탄만하였네 盡可憐萍水跡(갈진가련평수적) 섣달을다하니부평초처럼떠돌던자취가가련하고 齒增漸薄謫仙緣(치증점박적선연) 나이를더해가니적선의인연이박하구나 才疎却忘元朝計(재소각망원조계) 재주없어원조의계획을문득잊었노니 案積塵埃學漠然(안적진애학막연) 책상에는먼지만쌓이고배움은막연하구나 惜歲暮幽懷 葛田 朴聖根 시린겨울을忍苦하던매화나무여 봄을 그토록 동경해 수줍은 꽃망울을 오롯이열며 봄을그리워하여은은한향기를흩을제 봄을시샘하는백설이독기를머금고 그어린꽃망울을아프게누늘제 봄을 향한 열정과 기원은 더욱 강렬 해지고 백설이 서릿발 같은 추위로 그대를 아무 리괴롭혀도 그 대는 더 욱 의 연하 고 봄을향한그리움만더욱깊어가리니 정작백설이있어더욱아리땁구나 설중매여불굴의꽃이여 진정한 매화의 찬연함이여 세파의 고 뇌를헤쳐가는 인고의 자애를 가진 내 어머니 같은 꽃이여 위대한성인의인품같은향기여 시리도록화안한봄의전령이여 설중매 박상호 (박씨종친회부산본부직능연합회회장)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을 만나면서 일 생 을 살 아 가 게 되 는 데 사 람 을 만 나 다 보 면 매 사 마 음 과 뜻 대 로 안 되 는 것이 인생사다. 심지어 갓 태어난 갓 난아이도 배가 고파 어머니 보고 젖 을 달 라 고 울 때 조 금 만 늦 어 도 소 리 를 크게 내어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분노를일으킨다.어른이되어서도매 사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 고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다 보면 상 대방과 언성이 높아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깨뜨리는가장무서운적은분노이다. 인간 내면에는 누구나 표출되지 않은 분노들이있다. 분노는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 까운 사람들로 인해 생겨나고, 가까 운 사람에게 표출하기 쉽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숨겨진 분노는, 우리 가 가 장 사 랑 해 야 할 대 상 을 가 장 미 워하게만들기도한다.실제로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하고 포용하여그들을위해눈물도흘린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 가 무엇일까?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 을 경멸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의가치를인정하려고하지않는다. 더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한 자신도 모르는 기대가 있다. 그 기대가 만족 되지 않을 때는 분노를 일으킨다. 가족들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 주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의 원 인은인정받지못한마음의상처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인간의 뿌리 깊 은본능이다.인정받고자하는욕망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마음의 상 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개인 이 스스로 분노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노력을게을리하지말아야할것이다. 또한 질투심이 분노를 만든다.질투 심은 멀리 있는 관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가까운이들과의비교와경쟁 에서질투심은생겨난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 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 질병,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 할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화 가 나면, 내면의 화를 바라볼 줄 알아 야한다.분노로이어진다면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지고민해야한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신나고, 가 치 있고,보람 있게 살기에도 짧다.타 인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 는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주고받기때문이다.인간의사 고와 감정과 행동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아서서로가맞물려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감정 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 반 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부 정적인 또는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 를 통하 여 극복 할 수 있다 고 믿는 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으로 변화된다. 결국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며미래를준비하는것이중요하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의 전 쟁 등 모 든 것 이 쉽 게 분 노 를 일 으킬 요인들 뿐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새해에는 매사를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미래를 보고 마음의 상처뿐 만 아니라 의사선생님들도 이야기하 듯 만병의 근원이 되는 분노를 잘 치 유하여 각자 개개인의 자신도 행복하 고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 는필자의바람이다. 새해에는마음의상처분노를치유하자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임대인 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 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 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자로부터권리금을수수하는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 금을지급하지못하게하는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자에게상가건물에관한조세,공과 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그 밖의부담에따른금액에비추어현저히 고액의차임과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 와임대차계약의체결을거절하는행위 임대인이제1항을위반하여임차인에 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 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 하기로한권리금과임대차종료당시의 권리금중낮은금액을넘지못한다. 임차인이신규임차인이되려는사람 과 권리금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 리금 상당액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임 차인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 안이있어,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임차인 피고는 2007.8.1.임대인 원 고와원고소유건물1층중35평을보 증금 8천, 차임 월 4,687,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 385,000원(부 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7. 8. 1 .부터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한후,약국을운영하였습니다. 피고는 수차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 장하며그내용을변경해오다가이사건 약국의 면적확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를 진행하여 확장된 면적으로 임대하기 로합의하였고,그에따라피고는2015.3. 5.원고와이 사건 건물1층중 75평을 임 차보증금 725,000,000원,차임 월 10,000,0 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62,50 0원(부가가치세별도),임대기간을2015. 3.15.부터 2017.3.14.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15. 월 차임을 10,000,000원에서 18,000,000원 으로증액하여 줄것을 요청하고,2017. 8. 24. 임차보증금을 725,000,000원에서 1,0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0,000 ,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각 증액 하여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2.9.피고에게 피 고가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 물을 2018. 3. 14.까지 반환할 것을 요 청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반환요구를무시하였습니다. 이후원고는피고에게건물명도를청구 하는소송을제기하였고,피고는원고의이 와같은행위로인하여2018년3월경이사건 약국의새로운임차인을데리고와서권리 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내지제4호에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는피고에게이사건약국에대한권리금1,0 00,000,000원중그일부인325,000,000원및이 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며다투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건물 임 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 로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를 구 하고, 이에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 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 2021 나2026886(본소),2026893(반소). 재판부는“임차인은임대인에게임차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 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제공해야하고(상가임대차법제 10조의4 제5항), 임대인은 위 신규임차 인이되려는자가보증금또는차임을지 급할자력이없는경우,위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 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 지하기어려운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에는위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와임대 차계약의체결을거절할수있다(상가임 대차법제10조의4제1항제4호,제2항제 1호,제2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상가임 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 을 요 청 하 는 것 을 의 미 한 다 . 그러나본건에서는신규임차인의존 재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 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 을 요 청하 였음 을 인 정할 만 한 아 무런 증거도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물론 원고가 2017. 8. 24. 임대 차보증금을 종전 725,000,000원에서 1,00 0,000,000원으로,월 차임을 종전 10,000,0 00원에서 30,000,000원(=기존 면적 35평 에대한18,000,000원+증가된면적40평 에 대한 12,000,000원)으로 각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증액 요청 은무엇보다임대차목적물인이사건약 국의 면적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반영 한것이므로그자체가합리성을결하였 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또한 제1심 감정인 G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7년 3분기의 적정 월 임료는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하여 22,146,000원이고, 원고 가 피고에게 요구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계산하면 37,083,333원(=임대 차보증금 1,000,000,000원 × 전환율 8.5%×1/12 +월 차임 30,000,000원) 으 로 서 위 적 정 월 임 료 보 다 다 소 고 액임은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 액요청을할당시피고가원고에게지급 하여오던월환산차임은15,135,416원(= 임대차보증금 725,000,000원 ×전환율 8 .5%× 1/12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서적정월임료보다훨씬적은수준이었 던점,그뿐만아니라피고는2007년경부 터10년이상이사건약국을운영해오면 서비교적저렴한수준의차임을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 의위증액요청시점으로부터수년전부 터 한 해당 수억 원의 종합소득(2015년, 2 016년및2017년도각귀속분종합소득금 액은 모두 400,000,000원을 초과함)을 세 무 당국에 신고해 온 점 등을 아울러 고 려하면,원고가피고에게현저히높은금 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 하여새로운임대차계약체결자체를거 절하는태도를보였다고보기는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과정에 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제3자인신규임차인이아닌)피고자신 이 부담할 조건 등을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약국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 위 한시도는특별히하지않은것으로보이 고,이와관련하여원고가피고에게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고볼만한사정도찾기어렵다.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 획이라고밝힘으로써임차인의신규임 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본 사례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 근거로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 다.”라고판단하였습니다. 위 판 결 에 서 주 의 깊 게 살 펴 보 아 야 할 점은,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 건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 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의 4 제 1 항 에 서 정 한 각 호 중 어 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를 방 해 해 야 한 다 는 점 , 둘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성립의 전제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의미 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 의 체결 사실 등을 알리 면서 인 적사 항 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를 소개 하고 그와 의 새로 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요청하는것이라는점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 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표시한경우,임차인이실제 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 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점입니다.특 히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측에서임대료등을대폭상향하 여임대차갱신을요구하기에위상향된 임대료 등으로 신규 임차인을 섭외하기 어렵다하더라도,권리금상당의손해배 상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신규임 차인을 주선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 야할것입니다. 상가임차인권리금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