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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국회통과촉구 1인 시위 1,000회 돌파 기자회견문] 국회는 유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실화 해기본법을 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렇게 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중반기로 접어들던 2010년 12월 31일 제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 위)가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 을 마감했다. 당시 진화위 설치와 활동 등 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던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 법)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조사 신청기간 과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조사기 간 4년 및 진상규명 마감 후 보고서 발간 기간 6개월 등을 보장하고 있었다. 특히, 진화위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조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대통 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진실화해기본법은 2005년12월1일 부터 시행되었고, 송기인 제1기 진화위 제 1대 위원장이 2006년 4월 25일 고양 금 정굴 학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 한 집단학살사건 382건, 강기훈씨 유서대 필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진실규 명 신청사건 일부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 정을 내렸다. 고로, 2010년 12월 31일 모 든 활동을 마감한 진화위는 보고서 발간 기간 6개월을 제외한다면, 고작해야 2개월 6일 정도 조사활동을 연장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겨우 실마리를 풀어가던 한국전쟁전 후민간인학살사건을 비롯한 각종인권침해 사건들에 관한 진실규명이 하루아침에 전 면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이영조 제1기 진화위 제3대 위원 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당하고도 일방적인 진화위 활동마감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하 고 어떻게 하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영조 위원 장을 비롯한 제1기 제3대 진화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맹형규 행정안 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적 대세력 희생유족 300여 명 및 정부학살 피해유족 300여 명 등을 동원하여 2010 년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 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고유제 및 합동추모제’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적대세력 희생유족들과 정 부학살 피해유족들 사이에는 싸움까지 벌 어졌고, 정부학살 피해유족들은 결국 합동 추모제 행사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처음 부터 기념관 밖에서 진화위주도 합동추모 제와 별도로 열렸던 위령제와 집회 등에 합류했다. 백범기념관 밖에서 별도로 열렸던 위령 제와 집회 등은 진실규명과 유해 발굴 등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화위 활 동이 끝나는 것에 분노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 등에 가입한 유족들로서 “진실화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