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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_윤호상 의장 그렇게 능력이 우수한 파견공무원들이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에 민간인학살자료를 찾는데 활용하여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활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관 들과 파견공무원들이 이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사의결채택이 왜 이처럼 부진합니까? _김기진국장 할 말이 없습니다. _윤호상의장 유족회대표와 피해관련단체대표들이 합동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비상임 위원들과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진실규명에 대한 논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_김광동상임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수많은 피해관련단체들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결정을 하 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의 조직과 과거사에 대한 입법투쟁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3~4개월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약 속하겠습니다. _윤호상 의장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이해합니다. 우리 단체는 3개월 만에 상임대표단과의 간담회제안에 대한 김광동상임위원장 제안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관련단체 대표들과 합동간담회는 숙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_윤호상의장 민간인희생자신청인들 중 증인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주면 고맙겠습니다. _김광동상임위원장 네 여러 각도로 완화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골당의 망자표기, 위령탑 피해자명기, 추모제참석사진, 유족활동, 족보기재사항 등을 두루 참고하겠습니다. _윤호상의장 1960년도 4대양민학살특위에서 신고된 숫자가 약11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족들은 거의 다 사망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족들도 70~80의 고령들입니다. 증거를 제시 할 수 없는 유족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증 인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