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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세째 우리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우리와 같이 적대세력 희생자들과 유족활동을 같이 하 고 있고 슬픔도 공유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합리적인 배·보상 금액을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서 지급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째 오늘 토론회는 이런 과정의 예비단계로 생각할 것이며 배·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와 유가족 피해단체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공청회를 걸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제주4·3명예회복지원과장의 사례는 제주 4·3사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민간희생자사건 배상조건에 9천만원을 결부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제주는 도섬지방이며 한국전쟁 희생자는 많은 사건이 복합 적으로 작용되어 전국적으로 학살되었기 때문에 과거사법안이 통과되고 배·보상심위원회 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전문가 및 피해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이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합리 적인 배·보상금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유족분들 중에 미신청유족, 미군폭격, 소멸시효초과 유족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 11월15일 우리단체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발송한 배・보상에 관한 유족의견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