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page

- 15 - 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각종 우여곡절 끝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 회도 출범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합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불순한 야합에 불과했다. 독소조항 과 미비점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률과 부 실한 시행령 등 기본법 시행일부터 거의 1년 11개월이 다 되도록 진실규명은 제자 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등은 이를 예견하고, 진실화해 기 본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요구 사항을 각각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진실화해 기본 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 안위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 법 안은 행안위 제1 소위에 상정 계류 상태 에 있다. 70여 년간 한 많은 세월을 견뎌온 유족 이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같이 숨을 거두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잔인하고도 애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여념이 없다. 개정안 발의는 보여주기식 쇼인가? 법안심의는 하세월로 통과에 관심이 없다. 개정안 발의는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상황을 핑계로 법 안심의를 지연시키다가, 총선 후 4년이라 는 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을 자동 폐기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책임 있게 행동하라! 한국은 그동안 매우 짧은 기간에 눈부 실 정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급부상했다. 하지 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 민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나머지 각종 기 본권을 짓밟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9일 방한하여 유족단체 등과 면담한 유엔 특별보고관 “파비안 실비올 리”도 우리나라 인권이 후진국 수준이라 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제3국이 한국전 쟁 전후 발생한 집단학살과 제주 4·3 등 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서로 협력 해서 기록공개, 배상과 추모 등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최종보고서에 담 아 내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및 경제성장을 거의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랑해 왔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올해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후진국이라고 착각했던 방글라데시, 베트남, 몰디브, 키 르기스스탄 등 4개국은 이사국에 버젓이 당선되어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하면서 연임 실패의 근본 원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 본처럼 자국의 인권 문제는 은폐하고 겉 으로만 인권과 평화, 자유 등을 외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