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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7월 국군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을 대전 산 내 골령골에서 집단학살한 현장에서 2021 년 9월 박선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 예교수가 이끄는 유해발굴단이 발굴 작업 을 하고 있다. 최예린 한겨레 기자 12월1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 자 전국유족회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결과물은 보잘것없 는 나라, 과거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최 악의 인사가 새로운 위원장이 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 그것이 비통한 우리 현실”이 라며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과 거사 기본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2월12일 광주 5·18기념 재단과 5월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어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 된 기관의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 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역사 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진실화해위 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근거로 설 치된 국가기구이며 그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인데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 통령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5·18 및 4·3사건 인식은 윤 대통령과도 상충 진실화해위는 특별법인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에 근거해 설립됐다. 3명의 상임위원을 포 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각 각 4명씩 8명을 선출한다. 위원 임기는 2 년이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에 서 임명한다. 과거사 조사 개시 결정과 진 실 규명 결정 등 중요 안건은 위원회 과 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여야 동수 위 원의 의견이 갈릴 경우 위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 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 (제1조 목적)하기 위한 법이다.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은 진실화해 위의 설립 목적, 활동 방향과 어울리지 않 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도 상충한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5·18 광주 민주화 시기 (계엄군이) 헬 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한 것 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5·18 개입설은 과거 여러 차례 정부 차원 조사에서 허위로 확인됐 다. 헬기 기관총 사격도 2016~2017년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 전일빌딩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