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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한국사호의 민주화에 따라 독재정권 아래에서 숨죽였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섰다. 피해자들은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져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투쟁이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한국 피해자들의 권리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판결만 되풀이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2005년 2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권리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7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종확정을 해야 할 대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을 지연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강제동원 소송판결을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였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마침내 강제동원이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붑법행위'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확히 하여 원고들의 최종 소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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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넘는 투쟁 끝에 역사적인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아베 정권은 피고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가로막고 있으며 피고 기업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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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소송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