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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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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 모두를 일컫는다.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친일인명사전)를 말한다. 이들 중에서도 1910년 8월 일제 강제병합 전후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이 첫째로 꼽힌다. 이들은 일제 편에 서서 각종 조약 체결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당시 민중에게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으로 비난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68명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막대한 은사공채를 받았고 그 작위와 부는 후손에게 세습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재물을 축적했다. 강제병합 이후 이들 대부분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이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중추원 위원에 임용되었다. 온 민족이 일어나 독립을 외칠 때 이들은 민중을 비웃었다. 일제강점 40여 년 동안 치욕의 망국사에는 이들과 같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하려던 친일 매국노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