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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족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실화해기본법을 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중반기로 접어들던 2010년 12월 31일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마감했다. 당시 진화위 설치와 활동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조사 신청기간과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조사기간 4년 및 진상규명 마감 후 보고서 발간기간 6개월 등을 보장하고 있었다. 특히, 진화위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진실화해기본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송기인 제1기 진화위 제1대 위원장이 2006년 4월 25일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집단학살사건 382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진실규명 신청사건 일부에 대해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고로, 2010년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마감한 진화위는 보고서 발간기간 6개월을 제외한다면, 고작해야 2개월 6일 정도 조사활동을 연장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겨우 실마리를 풀어가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사건들에 관한 진실규명이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 이영조 제1기 진화위 제3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당하고도 일방적인 진화위 활동마감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영조 위원장을 비롯한 제1기 제3대 진화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적대세력 희생유족 300여 명 및 정부학살 피해유족 300여 명 등을 동원하여 2010년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고유제 및 합동추모제’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적대세력 희생유족들과 정부학살 피해유족들 사이에는 싸움까지 벌어졌고, 정부학살 피해유족들은 결국 합동추모제 행사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처음부터 기념관 밖에서 진화위 주도 합동추모제와 별도로 열렸던 위령제와 집회 등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