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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金龜顯)은 경북 안동군(安東郡) 서후면(西後面)에서 흠치교(吽哆敎)의 교도가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흠치교는 1901년 전라도 고부 출신의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민족종교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이 종교의 주문에 ‘흠치흠치(吽哆吽哆)’라는 말이 있어 흠치교라고 하였다. 흠치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이 있고, 그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8인조-12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 조별로 치성비(致誠費)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라도 정읍에 있는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김구현은 1920년 음 5월경 12인조의 신도로 흠치교에 가입하여 교도를 모집하고 독립자금의 모집에 노력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구현은 1921년 6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