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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배·보상 법안 제정을 정책 권고 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 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진실 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 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 사이 제 20대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 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 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 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 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 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 려는 것임. 나.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안 제40조)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2기 진 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 함. 다. 조사기간 연장(안 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