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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윤호상 의장 모두발언 :민간인학살1소위원장과 사무처장 김기진조사1국장이 함께 회의에 참석한 것이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이다. 물론 김상임위원 과 사무처장을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이처럼 함께 자리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진실과화해 심포지엄에서 유족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요 구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면담시간은 얼마인가? 1부 심포지엄 발제자가 토론회에서 유족이 증거를 대지 못하면 가해자 처벌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의 발언에 유족들이 분노하고 항의를 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은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들과 유족회가 소통 부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로 상호간에 기탄없 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김광동상임위원 :40분정도 이다. 심포지엄에서 유족들의 반응이 심각하다는 걸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비상임위 원들과 면담기회가 없어 유족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한다. 그날 상 당히 당황하였다. ◐정금모 운영위원 :진실화해기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강제하는 것은 헌 법에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에 배·보상조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다시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는 것은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송상교사무처장 : 동의한다. 그리고 헌법 10조1항에 국민의 인권은 기본법으 로 보호하게 되었다. ◐정금모 운영위원 :그렇다면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인 장영수 비상임위원이 무 죄추정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답변을 해 달라 ◈김광동상임위원 :그 부분은 장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족들이 증거를 확실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패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족을 생각 한 나머지 발언했던 것이다. 유족회에서 지역유족회를 설득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