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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부는[진실화해위원회의 사업평가와 전망] 2부는[진실화해재단설립방안] 심포지엄을개최한다는 공식발표이며 주최는 민주당김교흥, 김철민, 윤영찬 의원실과 진실화해위원회로 되어있다. 1부와 2부 모두 발제자와 토론자가 학계와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포 함 되 어 있 다. 우 리 민 간 인 학 살 피 해 유족들은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을 왜 이 시기에 개최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진실규명조사작업이 사업(事業) 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진실화 해위원회의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일반적인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사업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목표로 하는국가의독립기구이다. 영리(營利) 를 전제로 한다면 이익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만다. 국가가 가해의 주체인데 영리가 목적이라면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반 대가 되고 만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 력으로 100만명 이상의 학살범죄를 진실규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국가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굳 이 학살사건을 화해사업이라는 영리성 의 목적을 품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저의(底意)가무엇인지 알고 싶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목적은 크게 나누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대 의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신청 숫자가 많은 민 간인학살은 9월10일현재 9,100여건 중에서 조사결정문 채택은 130여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은 임기가 몇 개 월 남지 않았다. 유족들의 항의에 책 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가을 정기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얼렁뚱땅 우 물쭈물 넘어갔다. 조사부진에 대한 어 떠한 조치나 유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8월19일 민주당 서영교의원 이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정 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 하 였다. ※ 발 의 자: 서 영 교, 김 남 국, 김 민 철, 김 용 민, 김 홍 걸, 신 정 훈, 윤 준 병, 이 용 빈 이해식,이형석,전혜숙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