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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그리고 논평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각종 수용시설 및 강제실종에 관한 인 권침해를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고 하 였다. 인권침해각종사건의 실태조사와 함 께 민변도 진실화해위원회의 편파적 조사활동을 시정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국전쟁피학살유족회와 함께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드린다. 진실화해위원회는민간인학살조사를 신청숫자에 비해 편파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조사관의 심문이 유족의 인격을 모독하는 조사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없으면 불 능처리 된다. 족보와 제적등본의 사망 일자가 일치되지 않느냐는 식의 위압 적인 태도가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의 끈질긴 입법 투쟁의 결과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전용기, 이개호, 이재정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이 진실화해기본 법재개정안을 수정 보완상정 하였다. 주요개정안의 골자는 조사기간 연장과 배·보상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국회행안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유족회는 재개정안 통과를 가을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족회는 왜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 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을까 재고하 여보자. 첫째 조사기간의 부족으로민간인학살 신청진실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보상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 에 실효적인 명예회복이 어렵기 때문 이다. 셋째 개별소송 변호사들의 불미스러 운 폐단 척결과 금전적피해가 유족에 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넷째 재발방지책과 후속대책이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변은 이런 문제점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1기 진실 화해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변호사수임료가 배당되었으며 기금거 출 문제로 유족들이 분열과 갈등을 초 래하였다. 또한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의 자격문 제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국의 해 방공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피학살유족들이 처해있는 난감한 처지 를 민변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