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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8월12일기준 총민간인학살신청사건 9,000여건중 102건이 결정문채택이 되었다는 사실 을 국회 여야의원들은 그 누구도 질의하지 않았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말았다.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회보고가 이처럼 엉성하게 우물쩍 넘어가는 생방송실황을 시청하 였던 전국의 유족들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8월 25일 적대세력에 의한 영암군 사건 111건과 경북고령보도연맹희생자 34건이 진실규명 되었다. 민간인학살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신청 숫자는 민간인학살 신청 숫자가 압도 적으로 많다. 그러나 조사결정문채택 건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대세력결정문채택이 훨씬 많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 2기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11월30일까지 3개월이 채 못 남았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떠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영천과 경주지방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일관성없는 진실규명조사방향 에 대한 유족회장들의 거센 반발이 매일 제보되고 있다. 모든 증거를 신청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결정문채택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유족회장에 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조사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험자 목격자 2인과 60년도 국회양민학살특위신고자명단, 족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격자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양민학살특위신고명단에 기록되어있는 피해자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신청인도 있 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호남지역은 양민학살특위기록이 아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대한 국가범죄기록을 유족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가해 정권의 시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무책임한 조 사규정으로 민간인학살신청자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9월 7일 11시 일부 유족들과 간담회에서 유족들이 민간인학살결정 문 채택 결과 부진에 대해 질의하자 정근식위원장은 1기때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있지만 2기진실화해위원회 조사규정을 첨가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정근식위원장은 언론보도와 유족회간담회에서 조사기간종료까지 40~50%는 불능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