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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 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결정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피해 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진실화해재단 명문화안(제 40조) 1기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가차원의 과거 사문제해결이 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 가 되었음. 이에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함. 다)조사기간 연장안(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유해의 조사발굴근거 규정 마련안(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과거사 기본정 리법에 의해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우리는 21대국회의 서영교의원을 비롯한 진실화해위원회재개정안을 발의하여준(한병도 이개호, 이재정, 전용기, 김용판, 김남국, 김민철, 김용민, 김홍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이해식, 이형석, 전혜숙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미비하고 충분하지 못하였던 과거사법안을 유족들이 원하였던 방향으로 개정발 의한 법안을 전국의 유족들과 관련단체는 열렬히 환영하며 지지를 표한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과거에도 법안만 발의하고 법제정은 생색내기에 그치 고 법안통과는 본체만체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과거사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말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전쟁이 멈춘지 70년의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숨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