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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 등이 진실화해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 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 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제45조(벌칙)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1. 위원회등의------------- -------------------------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 을 행사한 자 2. 위원회등의 3 . ( 생 략 ) 3 . ( 현 행 과 같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