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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40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 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 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 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 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 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회등 직원위원회등의 위촉—위원회등의 업 무를 관계자는 위원회등의 밖에 위원회등의----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 위원회등의 성원·소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