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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 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 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 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 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